올림픽공원의 단지조성 및 경기장 부대시설 설계 시공비용은 올림픽기금으로 충당되었으나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였다. 용지매입 및 토지건물 변상의 경우 학교부지는 문교부에서, 몽촌토성과 공원부지는 서울시에서, 경기장 부지를 포함한 기타 부지 매입과 건물 철거 및 보상 비용은 조직위에서 각각 부담하였다. 조경분야에 있어서도 올림픽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에 대해서 계획 설계 시공 관리의 체계적인 접근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이라 생각된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조경에 있어서는 적절한 관리계획이 설계시부터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단계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
※ 키워드 : 서울올림픽공원
※ 페이지 : 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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