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독일의 자연보호 법적 도구 - 경관계획을 중심으로
  • 환경과조경 2002년 7월

본 고(稿)는 독일의 금년 전면개정된 연방자연보호법의 새로운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특히 법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이며, 자연보호실행을 위한 중심정책도구인 경관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금번 법개정은 자연보호의 영향력과 구성 및 경관보호를 비롯한 자연보호 정책도구에 관한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격렬한 논쟁의 잠정적인 궁극점이다. 독일연방정부는 금번 법개정을 독일환경법의 생태화 여정에서 현저한 진보로 간주하고 있다.
본 글은 독일 자연보호의 발전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독일의 자연보호는 원래의 심미적 측면에 촛점을 둔 "자연과 경관의 아름다움"의 보호측면으로부터, 환경구성요소의 생태적 기능과 온전한 자연가계의 지속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향을 둔 자연환경보호로의 변천을 서술하고 있다. 신규자연보호법은 그 목적조항에 자연과 경관이 그들의 "자체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 인간의 생활공간으로서 또한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호, 관리, 개발 및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되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호법은 1992년 리오 데 쟈네이로의 의제 21의 지속가능발전이념을 법제도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진보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 특히 경관계획은 의제 21의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것인지 또는 단지 이 방향으로 잔 걸음을 옮긴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걸음은 연방자연보호법의 이전의 규정에 비해서 일련의 자연보호정책도구 관련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경관계획의 내용구체화, 연방주 전면적에 걸친 경관계획의 의무화, 경관계획의 타계획에 대한 입지강화,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및 생활공간 (Biotope) 연계망의 도입,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방향을 둔 전문성있는 경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연방전역에 걸친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이다. 미결사항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경관계획의 타관련계획, 특히 공간종합계획에 대한 독립적 집행력문제이다.
일련의 허약점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은 독일의 전문분야계획체계속에서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계획요소이며, 총체적인 자연가계보호에의 접근과 함께 통합 환경계획으로 발전되고 있다. 독일의 경관계획은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주공간 및 비정주지공간의 자연과 경관의 보호, 관리, 개발 및 복원을 위한 종합적, 예방중심적 자연보호 수행을 위한 도구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