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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공간재생 ; 상업지역의 친환경적 도시정비 방안
  • 환경과조경 1995년 5월

산업사회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산업화사회에서의 성장과 개발이었다. 즉 도시의 개발은 철저하게 산업사회가 작동하도록 체계화되어질 필요가 있어다는 것이다. 자본, 노동,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지역지구제(Zoning)가 도입되었으며, 그 지역에서의 목적지향적인 최대효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도시기능과 토지이용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도심개발은 과다한 도로시설 등 기간시설의 투자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공동화현상만을 낳았을 뿐이며, 산업사회의 위생과 방재,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한 지역지구의 구분도 탈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교통수요만을 파생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합리성(rationality)에 의한 모더니즘 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계획이다.

산업사회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산업화사회에서의 성장과 개발이었다. 즉 도시의 개발은 철저하게 산업사회가 작동하도록 체계화되어질 필요가 있어다는 것이다. 자본, 노동,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지역지구제(Zoning)가 도입되었으며, 그 지역에서의 목적지향적인 최대효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도시기능과 토지이용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도심개발은 과다한 도로시설 등 기간시설의 투자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공동화현상만을 낳았을 뿐이며, 산업사회의 위생과 방재,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한 지역지구의 구분도 탈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업고 오히려 불필요한 교통수요만을 파생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합리성(rationality)에 의한 모더니즘 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계획이다.

상업업무지의 개발, 재개발
모더니즘 도시계획에서와 같은 도시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기본구상아래 개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체제에서는 지구적 환경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였고,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구차원의 계획적 검토가 없이 개별 필지 단위의 사업시행 위주가 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주차 등 토지수용능력에 적합한 개발규모의 산정이 어렵고, 또한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차, 개별 사업계획 등에 의해 효과적인 공간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구역간 도로망체계의 불균형성, 보도확보의 미비, 보행자 전용도로의 단절 등 공공시설의 집합적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외부공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제도이다. 이 상세계획제도는 독일의 B-plan, 일본의 지구계획 등을 모태로 한 것으로 모더니즘도시계획의 비구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완하는 지구차원의 구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상세계획제도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배치, 향태, 색채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키워드 : 도시패러다임, 모더니즘 도시계획,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계획, 상업지구, 상업업무지, 상세계획제도
※ 페이지 : 63~67
과거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산업화사회에서의 성장과 개발이었다. 즉 도시의 개발은 철저하게 산업사회가 작동하도록 체계화되어질 필요가 있어다는 것이다. 자본, 노동,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지역지구제(Zoning)가 도입되었으며, 그 지역에서의 목적지향적인 최대효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도시기능과 토지이용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도심개발은 과다한 도로시설 등 기간시설의 투자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공동화현상만을 낳았을 뿐이며, 산업사회의 위생과 방재,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한 지역지구의 구분도 탈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업고 오히려 불필요한 교통수요만을 파생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합리성(rationality)에 의한 모더니즘 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계획이다.

상업업무지의 개발, 재개발
모더니즘 도시계획에서와 같은 도시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기본구상아래 개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체제에서는 지구적 환경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였고,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구차원의 계획적 검토가 없이 개별 필지 단위의 사업시행 위주가 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주차 등 토지수용능력에 적합한 개발규모의 산정이 어렵고, 또한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차, 개별 사업계획 등에 의해 효과적인 공간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구역간 도로망체계의 불균형성, 보도확보의 미비, 보행자 전용도로의 단절 등 공공시설의 집합적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외부공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제도이다. 이 상세계획제도는 독일의 B-plan, 일본의 지구계획 등을 모태로 한 것으로 모더니즘도시계획의 비구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완하는 지구차원의 구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상세계획제도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배치, 향태, 색채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키워드: 도시패러다임, 모더니즘 도시계획,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계획, 상업지구, 상업업무지, 상세계획제도
※ 페이지:63~67
모더니즘 도시계획에서와 같은 도시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기본구상아래 개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체제에서는 지구적 환경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였고,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구차원의 계획적 검토가 없이 개별 필지 단위의 사업시행 위주가 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주차 등 토지수용능력에 적합한 개발규모의 산정이 어렵고, 또한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차, 개별 사업계획 등에 의해 효과적인 공간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구역간 도로망체계의 불균형성, 보도확보의 미비, 보행자 전용도로의 단절 등 공공시설의 집합적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외부공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제도이다. 이 상세계획제도는 독일의 B-plan, 일본의 지구계획 등을 모태로 한 것으로 모더니즘도시계획의 비구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완하는 지구차원의 구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상세계획제도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배치, 향태, 색채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키워드: 도시패러다임, 모더니즘 도시계획,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계획, 상업지구, 상업업무지, 상세계획제도
※ 페이지: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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