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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조법개정안을 둘러싼 조경계와 산림조합간의 공방
    조경업계의 산조법 개정안에 대한 호소문에서 보여준 내용 가운데 건설업법과 산조법에 의하여 동일한 시공권이 부여됨으로써 법률상의 공정성여부가 문제시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금년의 산조법 개정안은 몇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유보됨으로써 해를 넘기게 되었으나 그 불시는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타오를 소지를 간과할 수 없다.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입각한 원만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양측 모두 한해를 넘기면서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 ※ 키워드 : 산조법개정안 ※ 페이지 : p116-117
    • / 1989년01월 / 27
  • 해안선의 보전과 관리
    우리나라 해안선은 매립이나 간척으로 인해 직선화되고 있어, 아름다은 해안선이 없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연안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토를 넓혀가는 방향과 동시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생태계 변화의 추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반도국가라는 특성과 달리 해양지향적 개발을 소홀히 하여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 해양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가 접한 해안선을 가꿀 시기가 된 것같다. 바다를 향한 이른바 해안선 회복운동을 벌어야 할 때가 왔다. ※ 키워드 : 해안선 ※ 페이지 : p34-35
    • / 1989년01월 / 27
  • 우리가 해야 할일, 지켜야 할 일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89년01월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