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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재조명
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의 길목에는 역사경관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라는 걸림돌이 놓여있다. 전통문화의 한 부분은,그리고 거기에 깃든 오묘한 이치는 그것을 담고있는 내용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맺어짐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과 밀착되는 것이다.이러한 밀착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본 작은 전문지식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간과할 수 없는 중간매체가 있다. 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의 길목에 있는 첫째 고개는 바로 일상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맺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극히 실질적인 사실을 밝히려는 전문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본다.우리의 이야기는 이렇듯 무엇인가를 밝혀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게 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만 나무도마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듯, 송편이 아니고도 수많은 지혜로움으로 이루어진 병과류가 세계 곳곳에 있어왔다. 또한 우리의 전통식단만이 합리성을 띤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는 매우 개방된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나의 이야기는 실마리를 풀기 위한 한 단편을 말해본 것에 불과하다. 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은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라는 경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도마는 일반적으로 모난 형식을 떤다. 그래서 의레껏 모난 도마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난 형식을 취한 것이 우리의 옛 격식이었다면 그 격식이 패턴화되기에는 많은 과정의 검토와 경험 또는 아직은 모를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과하기 시작함과 관련된다. 그 속에 놓인 어떤 이유가 살펴진다면 그로써 우리는 따르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의 길목에 있는 둘째 고개는 바로 일상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살피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극히 실질적인 사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전문가적인 능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 페이지 : 150~155※ 키워드 : 전통조경, 현대적계승, 재조명, 현대적 해석, 일상성, 전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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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최근의 동향
전략영향평가란?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계획기법으로서 보다는 사업시행 수준에서의 환경규제수단으로 인식되고,시행되어 왔다.즉, 여러가지 개발정책이나,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하는 정책이나 계획의 ‘의사결정수단’ 으로서보다는 선택된 사업 (Project)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규제하는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ESSD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모든수준 즉, 정 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프로젝트(Project)의 4Ps 전과정에서 환경적 고려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누적영향이란?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사업들의 잠재적 인 누적영향(Cumulative Effects)을 평가하도록,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요구는, 환경적 변화의 개연성에 대한 광역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야기되는 영향은 직접영향, 간접영향, 누적영향의 3종류로 나눌수 있으며, 현재 세계각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직접영향과 간접영향만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 페이지: 62~67※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누적영향, E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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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관련 개발사업자, 인허가기관, 협의기관의 관련자는 물론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주민 등에게 이해를 시켜 협조를 얻는 것은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운영에 있어서의 관련자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협상 기법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기법 및 제도개선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지속적 실시와 보완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평가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대체로 사업별로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치중되어 있고, 이행여부(매년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상황 점검)를 확인하는 공식적 절차가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측정 항목의 추가와 함께 지속적인 측정 등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전후관리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페이지 : 76~79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 정책운영, 교육,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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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단일법률이라는 점이다. 종래에는 단일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을 두어 그 기본방향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밖에 없어,법적 측면과 그 시행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본취지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언급하였고, 기본지침과 구체적인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밖에 없어, 법적측면과 그 시행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본취지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언급하였고, 기본지침과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국제적 대응을 계기로 의사결정지향적 환경영향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단일사업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ESSD의 달성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법으로서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페이지 : 50~53※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리우선언,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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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용역 및 개발사업 시행자가 바라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인허가 기간이 추가소요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협의과정에서 계획의 빈번한 수정으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 시행자로서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것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자가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인 운영방법의 개선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분량위주의 불필요한 보고서 내용작성 및 보완시마다 추가자료의 제출이 아닌 전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중복작업 방지,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는 중점항목의 평가 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화가 꼭 필요하며 잦은 타부서와의 담당자교체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 페이지 : 54~57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자, 중복항목,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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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 실내조경의 전문화와 영역확대방안
일 시:1995년 3월 24일 오후 5시장 소:본사 회의실좌 장:이종석(서울여자대학교 원예학과 교수)참석자:방광자(상명여자대학교 환경녹지학과 교수)원주회(그린토피아 대표)이 훈((주)몰-환경디자인 대표) 최승원(종합건축사사무소 앙가주망 대표)
이종석 교수: 우리의 생활공간이 개인주택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식물과 가까이 하려는 심리적인 충동이 실내조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최승원 사장: 건축설계에서 건축위주로 설계를 하다보니 실내조경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경직된 사고를 전환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이훈 사장: 이때까지는 실내조경이 주거공간 위주로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상업공간에 대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놓고 허전한 부분을 채우는 수준이 아닌 초기단계인 디자인 컨셉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원주희 사장: 자연을 실내로 도입하는 행위로 실내에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실내조경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결국 쾌적함의 추구의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연이나 특히 식물과 함께 있을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방광자 교수: 우리만의 민족성과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자생수종인 녹나무, 까마귀쪽나무, 송악, 텅머위, 섬노루귀 등 우리식물에 대한 이해와 도입이 필요하므로 설계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 페이지 : 138~141※ 키워드 : 이종석, 방광자, 원주희, 이훈,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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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의의와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말 그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전에 ‘평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초로서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약 십년 후이다. 1980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경처 직제의 개편, 관련법의 분야별 개별법화,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제고, 민간환경단체의 출현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르게 변해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와 환경가치의 계량화 곤란, 이로 인한 대안 평가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은비용으로 평가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여건속에서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사업 발주시 설계용역과 환경평가용역을 동시에 내놓아 평가대행 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경평가의 객관성 유지와 내실화는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 페이지 : 58~61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제도, 문제점, 우리의 실정, 객관성 유지, 발주, 설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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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환경영향평가
지리정보체계의 환경분야 활용은 지형, 지질, 토지이용, 수질, 토양, 위락,경관, 교통 등에 대하여 활용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일부 인자에 대해 기초적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은 환경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인력과 축적된 정보 수준을 감안하여, 제도의 틀 속에서 적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활용하여 평가서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활용가능한 방법과 내용은 국립환경연구원의 1994년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GIS 활용기법에 관한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였는데, 계속적인 기법개발과 자료구축이 선행되면 효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기법들이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시 전부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적용가능한 기법부터 활용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결정자나 주민에게 지리정보체계를 이용 도면정보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환경영향평가과정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페이지 : 72~75※ 키워드 : 지리정보체계, 환경영향평가, GIS, 환경영향평가서, 기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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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대안적 환경영향평가의 모색,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아직 풍수지리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애서 풍수지리를 정책적 대안의 기본틀로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파행적 적용이 국토를 잠식해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논지를 펴본다면 대안적 환경영향평가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평가범위에 있어서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산과 강의 모양 등 자연경관변화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발지와 보존지에 대한 비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풍수지리적 전통이 없이도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친화적인 많은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실천이 문제될 뿐이지 방법 자체는 논란거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생명력있는 환경재도와 환경보전의 문화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에 보다 잘 부합하는 모델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풍수지리 또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전통적 환경론이라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한 대안적 환경영향평가도 황당한 논리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 페이지 : 68~71 ※ 키워드 : 풍수지리,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전통적 환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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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관계획
경관계획은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사유지까지도 포괄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은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으므로 자연보호 해당관청은 그 계획의 요구사항과 대책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다. 지역발전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이 가장 잘 구현되려면 가능한 최대한의 시민참여와 모든 해당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설사 오직 제원을 투입해야만 몇 가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관계획은 시민의 인식과 참여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다. 농업 및 임업의 경우가 장래 특히 이에 해당된다. 농업의 경제적인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관계획은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담당청에게 그 목표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 기술한 것은 그것의 아주 간단한 형태일 뿐이다. 계획이 정치적인 결단을 예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당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보호는 결코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아니었다. 앞으로 경관계획에 남겨진 과제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합의에 이르기 쉬운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 페이지: 127~133 ※ 키워드: 독일의 경관계획, Walter Mrass, IFLA 사무총장, 자연보호, 지역발전계획,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