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한국에서의 환경위험성 평가
    본 논문은 주로 에너지 이용으로 야기되는 환경위험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문제들을 통합시키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서울에서의 환경위험성을 평가하는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는데 SO2, NOx, TSP에 폭로와 호흡기질환 및 사망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위험성평가 방법의 개념과 기작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다. 논문의 주목적은 한국에서의 위험평가실무를 고찰하는데 있었지만 도시지역에서 낮은 배출수준(바꾸어 말한다며, 오염영향)에 장기간동안 폭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망과 호흡기질환의 확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평가도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적 위험의 잇슈를 다루었다. ※ 키워드 _ 환경위험성, 환경위험성평가, 한국에서의 위험평가실무를 고찰 ※ 페이지 _ 82~87
    • / 1988년01월 / 21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면허제도개정추이에 따른 조경업계의 바램
    특수면허폐지안에 대한 조경계 반응과 예상되는 결과를 종합조경업체나 전문건설업체는 단순 이해관계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조경계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가야할 지를 모색해야 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건설업개정(안)이 기정사실화 될 때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라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명분 규정은 정해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도 조만간에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우리의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 키워드 _ 특수면허폐지안, 조경계의 향방, 건설업개정(안) ※ 페이지 _ 69~72
    • / 1988년01월 / 21
  • 창조적 도시공간과 조형적 상상력
    국내의 경우 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도심내에 대형 녹지공간과 플라자, 공원 등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형건물에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법제화하여 도시계획내에 예술적 모티브를 수용코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형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비의 1%를 반드시 환경조형물의 설치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많은 조각, 회화작품들이 대형 신축 건물들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조형예술분야에 있어 특히 환경조각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조형물의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다 분명한 방향의 정립과 함께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국내 실정을 감안, 국내 도시환경조형물의 실태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조형물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키워드 _ 환경조형물,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법제화, 조형예술분야, 도시환경조형물 ※ 페이지 _ 88~95
    • / 1988년01월 / 21
  • 밀레스고덴의 조각공원
    밀레스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작을 묘사함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절묘함에 저절로 탄성을 발하게 한다. 밀레스 작품의 Movement속에는 비상, 도약, 춤추는 동작으로 구분 지울 수 있다. 밀레스고덴(Milles Garden)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3단계의 테라스로 나뉘어진 노단식정원으로 밀레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따뜻한 남쪽과 차가운 북쪽의 조화를 구하고자 했다. 칼밀레스는 스톡홀름 예술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미국 미네소타 성바울시에도 1936년 평화 기념상을 건립하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세계평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문명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그의 작품을 구도의 행각에서 다시 대하고 싶어진다. ※ 키워드 _ 밀레스, 칼밀레스(Carl Milles), 밀레스고덴(Milles Garden), 1936년 평화 기념상 건립 ※ 페이지 _ 76~81
    • / 1988년01월 / 21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개정(안) 중 특수면허폐지와 면허개방에 대해
    지난 2월 정부는 건설공사제도개선과 부실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면허를 완전히 개편할 뿐만 아니라 90년부터는 15년동안 중단해 온 건설업면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경계와 직결되어 있는 특수면허폐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면허개방이 이뤄졌을 때 우리분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경에 관심을 갖도록하고 조경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우리 조경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조경분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문만 남아있는 것은 조경의 독자성이 없어지는 결과이므로 현실정하에서 조경인의 할 일은 특수건설업의 폐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조경의 독자성을 지키도록 노력함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설계시공은 분리 발주되고 조경면허를 받는 사람은 조경인이어야 한다는 두가지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경인들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가는게 필요하겠습니다. ※ 키워드 _ 조경의 독자성, 설계시공의 분리 발주, 건설업면허 개편 ※ 페이지 _ 57~60
    • / 1988년01월 / 21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특수면허체제와 입찰계약제도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수용
    개정법률안에서 조경사업 분야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특수건설업면허로서의 조경사업을 없애고 전문건설업면허로 일원화한다는 얘기이지만, 그것은 결국 조경분야의 지위를 격하시킨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와 부대입찰제를 말하지만 이 역시 융통성을 주는 듯 하면서도 그 맥락은 직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를 존속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경공사업면허가 특수건설업면허로 승격하여 발족된 것은 5년전의 일이다. 많은 출혈과 노력을 기울여 특수면허로서의 조경회사를 설립 또는 변신했다. 그동안 많은 각고를 견디면서도 이 분야가 살아 움직이고 발전해 간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다. 그런데 이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가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법률안은 제시하고 있다. 조경사업면허를 정부에서 제정했기에 심혈을 기울여 그 제도에 맞추어 기업운용을 해왔는데 제도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제도개혁에 의하여 불과 6년만에 업태를 탈바꿈해야 될 형편이니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 하도급 의무화※ 페이지 _ 65~68
    • / 1988년01월 / 21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 제도개선의 배경과 그 방향
    특수건설업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은 일반건설업으로 흡수하고, 특수건설업의 업역은 그 규모를 축소시켜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특수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에서 담당하고 그 업역, 소위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을 전문건설업 중에 편입시키되 기존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관련 유사업종과 통합시킬 것이다. 다만 기존의 단일특수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하는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 할 경우 일반건설업의 종류에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세가지로 구분 ·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업종으로 면허취득케 할 것이냐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 폐지,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단일특수건설업면허 ※ 페이지 _ 51~56
    • / 1988년01월 / 21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전문기술자의 시각에서 본 건설업법개정(안)
    우리의 현실은 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확립, 건설기술수준의 고도화, 업계자체의 자율적 기능의 미비 등이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감으로써 건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획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하자면 건설기술자는 스스로 기술능력의 자질을 함양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나 해당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업계자체도 이제까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리던 오명을 씻고 거래질서의 쇄신으로 업계풍토를 정화하며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이번 건설업법 개정시안도 정부, 건설업계 건설기술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여 개정함으로써 국가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줄 한다. ※ 키워드 _ 건설업법 개정시안, 전문기술자의 시각에서 본 건설업법개정 ※ 페이지 _ 61~64
    • / 1988년01월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