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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Publicness through Keyword
키워드로 들여다 본 공공성 이야기공공성에 대한 단상(斷想)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포함한 공공공간에 있어서 ‘공공성’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 실시된 지방자치제도 이후의 일이며,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월드컵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서울시의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처럼 각 지자체별로 공공공간의 공공성 대한 행정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으며,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응원의 물결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서울광장’으로 변모시키는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울광장의 조성은 공간의 민주화를 이룬 첫 걸음이었기에 도시공간의 ‘공공성 개념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사건이었다.그렇다면 이 시대의 조경 및 건축공간을 비롯한 공공공간의 ‘공공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인센티브 _ 공공성 확보에 유효한 방법인가개인적으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이란 것을 처음 느껴본 것은 서울올림픽을 전후에 거리에 설치되기 시작한 개방화장실 푯말을 본 이후인 것으로 기억된다. 거리에서 언제든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생겨난 것은 공공성의 개념이 미처 부각되지도 않았던 당시 시대상과 결부해보면 ‘사적 공간의 공공 공간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많은 건물주들이 ‘수도요금 감면’등의 혜택만 받아갔을 뿐 실제로는 개방한 곳이 적어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눈치가 보였던 기억이 난다.그런데 오늘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개공지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지만 서울시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공지를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단지 내부 또는 후면에 조성돼 있는 공개공지는 아직도 인센티브만 배불리 챙겨먹을 줄 아는 그들만의 전유공간일 뿐이다.어디 이것뿐일까. 최근 공공기관이나 신축건물에 도입되고 있는 옥상정원도 어디까지나 건축과정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뿐 실제 일반인의 출입을 반가워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도는 과연 유효한가, 공개공지의 완전한 공공화는 여전히 멀기만 한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건축선 후퇴 _ 정자동 카페거리는 불법?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지난 2004년부터 점포 앞에 하나둘씩 들어선 테라스들이 마치 외국의 노천카페를 연상시켜 젊은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지 오래이다. 그런데 이곳의 야외 테라스들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보니 모두 불법이었다고 한다. 테라스가 들어선 곳이 보행편의 및 도시미관(개방감)을 위해 2m 정도를 비워두어야 하는 ‘전면공지’였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관할구청이 이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법 건축물(건축 및 용도변경)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불법과 무혐의 사이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간극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테라스 자체는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보행자의 입장에선 보행로 축소 등 쾌적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있다. 또한 애초에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었던 테라스의 철거는 점포 주인들의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을 방치할 경우 도시 전체로 불법이 확산될 수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이와 같은 다양한 간극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가치 판단이 옳은 것일까…, 그저 혼돈스럽기만 하다.
1% 미술장식품 _ 해머링맨의 통 큰 일보가 보여준 가능성공개공지와 더불어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반드시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도심에서의 예술의 활성화와 도시 환경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도입되고 있는 미술장식품들이 이런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미술장식품들이 그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보니 건축주들은 그저 대지경계선 안에 들여 놓기에만 바빴을 뿐 소위 말하는 작품성이나 건물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은 일찌감치 관심밖에 일로 밀려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모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광화문 흥국생명 앞에 우뚝 선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이 바로 그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지경계선이라는 제도에 갇혀 작품이 건물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 불과 미술장식품이 잘못 설치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으나, 최근 건물주인 흥국생명(비용지원)과 서울시(행정지원)의 협력으로 이 거대한 거인이 비좁은 건물 한 귀퉁이가 아닌 도심의 거리로 한 발자국 나오게 됨으로써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미술로 거듭나게 되었다. 건물주가 미술장식품을 건물이 아닌 도시 공간적 맥락으로 바라볼 때, 행정기관이 대지경계선이라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공공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 미술품을 통한 도심공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公+共그리고 조경“공공성公共性.” ‘공평함’을 뜻하는 ‘公’과 ‘함께 하다’ 또는 ‘같이 하다’를 뜻하는 ‘共’의 합성어인 이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公’은 ‘내 것(私)을 열고 나눈다(八)’는 뜻으로 “내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共’은 두 사람이 물건을 맞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문자로 “일을 함께 하거나 같이 나눔”을 뜻하므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공적, 공정, 공익 등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경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번 특별기획의 기획안이 만들어질 당시, 공원이나 광장 같은 도시 공간에서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은 공공성이 태생적으로 깔려있다는 전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들의 조경행위에 대한 공공성을 주제로 한 학문적 논의는 턱없이 부족해보인다. 더구나 근대 공원의 효시가 된 센트럴 파크가 탄생한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공원-도시’의 관계가 더 이상 ‘선-악’의 관계로만 성립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태생적 공공성이 여전히 유효한지의 여부는 우리 스스로를 활발한 논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더욱이 조경의주무기라 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정치와 결합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조경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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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of the Publicness
주민, 공공성을 확보하다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이들이 서로 의논을 통해 제품을 만들면 쓰임새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들기만 해도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고, 당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도 다양해지면서 특정 소비자를 겨냥하여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만 했다. 이미 제조업에서는소비자가 제품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생산자는 소비자참여단, 소비자평가단 등의 이름으로 제작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낸다. 제작단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제품을 만드는데 참고하며, 이렇게 소비자 의견이 반영된 물건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렇다면 공공공간은 어떤가. 시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 즉, 망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공공공간은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상한 공간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발주한 공무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우리는 도시 도처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보게 된다. 제품은 소비자의 평가를 받는데 공공공간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품이 시장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소비자를 참여시켰다면, 공공공간에서는? 바로“주민참여”의 등장이 있었다.
주민참여, 디자인을 바꿔내다검은색 도로 위에 흰색 줄로 만들어진 횡단보도. 몇몇 횡단보도는 신호등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이 기본적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횡단보도 진입부. 화살표 두 개가 눈에 들어온다. 화살표는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지금은 사람도 우측통행을 하지만, 예전에 좌측통행을 할 때도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권장되었다. 이는 안전때문인데, 자동차가 우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횡단하려는 사람의 왼쪽에서 차가 다가오게 된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건너면 차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조금은 안전하게 된다. 보행약자를 위한 개선도 조금씩 진행됐다. 지금은 많은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지만, 그동안 횡단보도의 보도턱은 당연한 듯 우뚝 솟아 있었다. 이 보도턱은 자전거에게는 불편으로, 유모차에게는 위험으로, 휠체어장애인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것이 낮춰지는데도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했다.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들도 하나둘씩 생겨났다. 보행신호가 켜졌음을 알려주는 소리나는 신호등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설물이다.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을 횡단보도로 안내한다.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한쪽에 자전거의 법적 통행을 보장해주는 자전거횡단도가 달린 횡단보도도 등장했다. 사람이 도로를 건널 때 이용하는 횡단보도라는 시설은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해왔다. 이 변화의 기저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과격하게 말하면“피와 땀”이 있었고, 부드럽게 말하자면“참여”가 있었다. 이 횡단보도는 우측통행이 안전하다는 교통전문가의 연구, 10cm 짜리 보도턱 때문에 10m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휠체어장애인들의 절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자전거이용자들의 외침 등이 디자인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들의 참여는 횡단보도의 공공성을 높였다. 수십년에 걸쳐.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공간을 직접 이용할 사람이다. 따라서 공간을 조성할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계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린이보호구역의바닥은빨간색으로칠하며커다랗게원을그려 그 안에 30이라는 숫자를 넣는다.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곳은 분리하며 보도와 차도사이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만약 이와 같은 지침이 위로부터 하달되고, 조경설계가가 지침대로만 그림을 그린다면 어린이를 위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의 안전을 오히려 더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서는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보차분리를 할 경우 보도폭이 매우 좁게 나올 수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통학하는 어린이의 특성상 그 좁은 보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아이들은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았을 때 보다도 더 좁아진 차도 위를 걸으며 자동차를 피해다니게 될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이렇게 설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학부모들이 설계과정에 참여했다면, 매일같이 통학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설계안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같은 설계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냈을 것이다. 또한 그 지역에 맞는 설계안이 나오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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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ness in Landscape Architecture, from Goodness to Intelligence
조경에서의 공공성, 착함에서 현명함으로공공적 조경, 착한 조경?
조경현상설계만 모아 놓은 책자를 펼친다. 그리고 그 안의 글을 읽어 본다.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적 기억 남기기부지 내에 조용하고 교육적인 레크리에이션에 기여지역 생태계를 보호경관 체험과 다양한 문화 활동의 참여커뮤니티 형성 및 아이덴티티를 강화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시도
맑고 밝고 바르면서도 아름다운 언어들이다. 글뿐만 아니라 패널을 장식했던 이미지가 담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해맑은 표정으로 바닥분수 사이를 뛰어 다니고, 근육질의 남자는 조깅을 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여자는 잔디밭을 거닌다‘. 착한’ 글과 그림이고 ‘착한’ 조경이다.이유주현(2007,『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나무도시)은 공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직업중‘조경은 직업적 성격상 가장 공공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반론의 여지는 별로 없을 듯하다. 불특정 다수는 조경의 궁극적인 클라이언트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공공간은 조경의 주요 대상이 되니 말이다. 조경이라는 실천은 분양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건축에서처럼), 어떤 부동산 효과를 갖는지(도시계획에서처럼)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에 지친 도시와 도시민들을 다독거려야 한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기업의 테두리 밖에서(제 3의 영역)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만났을 때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대구에서 일었던 담장 허물기 운동이나 한평공원 만들기 등이 그 예이다.
세속의 면밀한 계산에서 벗어나 있고 착한 언어를 쓰는 조경. 권력이나 돈과는 별 상관없어 보인다. 조경이라는 작업은 탈정치적이고, 탈자본적인 듯 하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마냥 공공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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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ness of Urban Space, Its Signification and Importance
도시공간의 공공성: 그 의미와 중요성1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지금까지 잡지, 신문 등의 언론과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연구 등에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어 온 것이 오피스 빌딩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조성하는 공개공지일 것이다. 공개공지는 사유지이면서도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개방된 공유지로서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공개공지를 비롯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할 때 대체로 다루어지는 것이 공간의 ‘개방성_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지’, ‘접근성_제공된 공간에 접근하기 편리한지’, ‘연계성_주변의 보행로 및 대중교통 등과 연결되는지’, ‘쾌적성_환경적 측면의 정신적·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지’ 등이다.이러한 지표들이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조성된 공간의 결과적인 측면, 또는 물리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만 너무 치중해 온 것은 아닐까.
공유공간의 사유화 VS 사유공간의 공유화그동안 공개공지와 같은 공유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24시간 동안 보행자에게 개방될 의무를 지는 공공의 공간인 민자역사의 공용통로에서의 상업행위나 공개공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의 주차공간이나 상업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점유하는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이 공유공간을 사유화하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해야 할 광장의 접근이나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연중 대부분을 공공이 주최하는 행사장으로 광장이 사용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이와는 반대로 최근에는 사유공간의 공유화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주택지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사적인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단순히 닫힌 공간을 연다는 의미 외에도 삭막하고 비좁은 도시공간을 개선하고 열려진 공간을 주민들의 쉼터나 녹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커뮤니티의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장허물기 움직임에 대해 경기대 안창모 교수는 담을 허무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공간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사적영역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담을 공동체 형성의 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과 사의 경계의 모호성일반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는 공간의 소유주체에 의해서 구분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공과 사의 구분이 변화한다고 하는 공공성의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공공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공공성의 대상이 공공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공간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주장과 같이, 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대상을 공공영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변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현대 도시공간에서 공간영역의 경계의 모호함은 공공성의 확보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하겠다.도시공간의 공공성은 사성(私性)과 대립되는 공성(公性)이라는 개념에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명확한 경계를 바탕으로 공적, 공익, 공정, 공평 등의 관점에서 인식되어 왔는데,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쾌적성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방식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들어 도시공간의 조성,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과거의 행정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시민주도로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과거의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전통적 공공성 개념과는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공간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공공성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까지 확대하고 건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에 있어서 건축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지니는 공공성에 있으며, 건축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사회적 자산, 문화적 유산이라는 세 가지의 공공성이 아울러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에서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안전, 건강,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기초해야 하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에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지향성을 바탕으로 하여 충실한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하고, 또한,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에서는 건축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설계 등을 증진하되 건축이 지역의 풍토, 역사, 환경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고려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2출처: Urban Compendium,주민참여를 위해 공원만들기(출처:도시연대)English Partnership公의 공공성에서 共의 공공성으로신자유주의의 침투에 대한 시민사회론의 대두, 국가우선 사회에서 개인우선 사회로의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공과 사의 이분법적 분할체계의 해체, 행정주도에서 시민주도에 의한 공공성으로의 전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성 재구축의 필요성 대두 등 공공성의 개념과 인식이 전환되고 다양화되고 있다.오늘날의 공공성은 기존의 공적, 공익, 공정의 개념에 새로이 공론의 개념이 더해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공공성을 향유하는 주체인 시민의 요구와 의견의 반영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공공성의 주체인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미약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공공성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과 NPO/NGO, 기업, 행정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고 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이 대부분의 공공을 담당하고 민간이 보완하는 과거의 관계에서 행정과 NPO/NGO, 기업 등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이것은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