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친환경건축 증가와 생태조경이 나아갈 방향
  • 에코스케이프 2008년 02월

친환경건축과 생태조경의 역할

최근 우리는 보다 좋은 질의 생활과 환경을 추구하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웰-빙(Well-being)이나 친환경(Environment friendly)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렇듯 환경과 친화되어진다고 할 때의 환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신선한 자연환경으로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도시는 많은 인구가 생활하기 위한 도로와 시설물, 주택과 같은 건축물로 구성되어져 원래 개발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가 파괴되어 자연생태계의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된 순환구조를 유지하지 못 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에 자연 생태적 기능을 살려주고자 시도되어진 제도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공간의 양적인 규제가 아니고,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나 생태면적률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진행된 신행정중심복합도시나 동대문운동장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은 물론 건축 현상공모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요소의 반영이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푸른 녹지는 더 이상 건축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장식적 역할이 아닌 녹지가 건축이고, 건축이 녹지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조경의 역할이, 업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식물이 자라고, 잔디가 있는 푸른 옥상이나 벽면을 보고 있으면 콘크리트만의 건축물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듯 보이고, 모든 분야에서 조경의 역할은 더 없이 커질 듯 보인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2008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준 용적률 외에 추가로 부여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대 8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나머지 20%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친환경 요소 반영,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최대 8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친환경 요소는 옥상녹화, 바닥을 잔디로 한 녹색 주차장 설치, 자연지반 보존,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인증건축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인센티브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건설타임즈, 2007).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경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 역시 높은 게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현상공모는 공원화라는 타이틀임에도 시작부터 건축가의 손에서 끝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1등 작품이 조경가의 작품이라는 위안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작은 건축가가 많았다. 최근 서울시를 세계적인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설치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조경이 하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환경디자인)의 전문가가 본부장이 된 일은 더 이상 조경이라는 분야의 영역이 조경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손석범, 2007).
이상과 같이 도시 내 친환경건축물 등의 친환경 요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 내 친환경건축의 증가에 따른 생태조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2008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될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중 옥상녹화, 벽면녹화 그리고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포장, 전면 틈새투수포장을 중심으로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월간 에코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