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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증가에 따른 조경의 대응
  • 에코스케이프 2008년 02월
친환경건축이란 에너지절약,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없는 실내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얼마 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의무화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인증건수가 2002년에는 3건, 2003년에 2건에 그쳤으나 2004년에 15건, 2005년에 33건에 이어 2006년에는 163건에 달하여 이제까지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총수는 217건에 달한다. 친환경건축이 증가할수록 조경의 영역은 더 넓어지며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하고 수생 비오톱이나 육생 비오톱을 조성해야 하며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등의 인공지반의 녹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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