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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국내의 사례
  • 에코스케이프 2008년 02월
개개의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환경오염은 비록 크게 문제삼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물 전체를 고려하면 그 오염량은 상당한 수준에 달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이 대두되었고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각각 생태건축, 환경공생주택, 그린빌딩으로 이어져, 현재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은 자국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으로 건물의 환경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에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한 그린빌딩기술연구회가 발표한 그린빌딩등급인증기준(시안)을 시작으로 200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인증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인증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인증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474개(대전그린빌딩 4개 제외)의 건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이는 2005년 3월 9일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조 3의 ‘가산비용’에 인증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2005년 11월 8일에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가 신설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실정을 살펴보면 선진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기술적,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들이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보급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높아진 인증업무의 대행사 의존으로 인해 관련 전문인들이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이에대한 보안은 물론이거니와 인증받은 건물의 사후평가와 더불어 일반건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첨언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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