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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_ 골프장 개발 A to Z 부지 선정부터 준공ㆍ등록까지
  • 에코스케이프 2011년 봄

1단계 _ 부지 선정 및 토지 작업
골프장 입지 불가 및 중점 검토 사항
①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 48호)
·광역 상수원 상류 20km, 일반 상수원 상류 10km, 취수장 상류 15km 이내 지역
·골프장사업계획지 내 산림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100 미만인 경우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산지 형질 변경 시 경사도 25°이상, 표고차 300m 이상인 지역
③ 골프장의 중점 사전 환경성 검토 항목 및 검토 방
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 30호)
·사업 부지 면적 중 경사도 25°이상 40% 이상인 지역은 중점 검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지역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용 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국가 하천 및 지방1급 하천 양안 300m 이내, 수변 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④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편람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으로서 급경사 지역(경사도 20. 30°)이 사업 면적의 50% 이상 지역
·산경법에 의한 지형축 이격 거리(정맥 300m, 기맥 150m, 지맥 100m, 분지맥 70m) 이내
⑤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등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9- 153호)
·지자체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보전 산지 비율 20% 이상 시(대중제 30%)
·산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 대상 산지는 100분의 50 이상(산지의 표고 100m 미만 제외)
·보전 산지 면적 비율 50% 이상(대중제 제외):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10% 편입 가능
·절ㆍ성토면수직높이15m 이상, 평균경사도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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