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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조경공사 하자 총론: 조경공사 하자의 특성과 타 공종의 하자사례
  • 에코스케이프 2013년 Summer

Characteristics of Defects in Landscaping Works and Examples of Other Construction Types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추진 단계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기획과 계획 설계에서 부터 실시설계 확정, 설계심의·심사, 발주, 시공, 하자보수,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경공사에서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경공사는 식재공사용 소재가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격화되어 있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공의 과정이나 준공 후 유지관리 시행여부에 따라 하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측면도 있어서 타 공종과 달리 조경공사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이나 전기, 설비공사 등의 주재료는 무생물인 공산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수치를 바탕으로 시공공법이나 재료 배합의 양을 측정하거나, 시험성적을 토대로한 결과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만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야 하고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기준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시공에서 하자보수 까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경공사를 이루고 있는 세부공사의 분류와 공사의 특성 및 유형별 하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전기 설비공사에서의 하자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중략)

조경공사의 공사특성과 하자유형 및 특성, 건축공사와 전기·설비공사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하자 사례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명체를 다루는 조경공사에서의 하자원인과 하자여부 판단기준은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 하자보수 방법·횟수 등에 대해 타 공종에 비해 계량화 되지 못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파악된다.
건축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자는 누수, 결로, 동파, 균열, 마감재 탈락, 유리깨짐, 단열재(흡음)뿜칠 탈락, 백화현상 등이며, 전기·설비공사에서도 배관손상, 입상시설물 변형, 차수대책 미흡으로 인한 누수, 각종 감지기 오동작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공종에서의 하자는 주로 마감공사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자가 정량적이고 제어가 가능한 사항들로서 조경공사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부공종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자원인이 명쾌하고 하자보수 방법이나 하자보수 체계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조경공사에서의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첫째, 설계시 수목생육환경 여건의 적정반영과 시공시점과의 시차를 고려한 수종선정, 소재구입에 따른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고, 둘째, 하자관련 법규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하자여부 판단기준, 하자원인, 보수방법 등이 논의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며, 유지관리공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관리상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명쾌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법적으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식재적기를 고려한 하자보수 개념을 도입하며, 특히 공사여건상 부적기에 식재되는 수목의 하자보수에 대한 특약조건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겨진다.
또한, 조경공사 주소재의 특성인 생명체의 고사(枯死)를 예방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수목소재에 대한 규격화, 계량화가 절실하며 이는 조경용 소재 생산업체는 물론 시공자, 유지관리자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므로 조경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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