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Defects in Facility Construction
조경시설물의 정의
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에 의하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 ? 벤치 ? 환경조형물 ? 정원석 ? 휴게 ? 여가 ? 수경 ?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며 “조경시설공간” 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면적 이상의 공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설계기준에 의하면 “조경시설물 설계는 입주민의 옥외활동을 위한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보행공간을 조성하며, 각종의 안내시설물, 관리시설물, 환경조형시설물 및 포장시설물을 기능과 미관이 발휘되도록 배치,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경시설물이란 넓은 의미로는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보행공간 등의 조경시설공간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 운동시설물, 휴게시설물 등의 각종 시설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로 정의할 수 있다.
조경시설물의 분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조경공사업의 영역을 조경설계 ? 시공 ? 관리의 연계 틀을 고려하여 정자, 관수 및 배수, 조경구조물, 조경포장, 식재, 잔디, 비탈면녹화, 하천, 생태연못 및 수질정화 인공습지, 훼손지 복원, 생물서식공간 조성, 실내조경, 조경석, 유희시설, 수경시설, 옥외시설물,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유지관리 등 총 18개 분야의 세부 공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표준설계상세도집에 의하면 조경시설물을 안내시설, 휴게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환경조형시설, 관리시설, 배수시설, 포장시설, 수경시설, 식재부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의 하자발생 원인과 문제점
하자란 ‘흠 또는 결점, 법규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정상적인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또는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대사전에서는 어떤 구성된 형체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질이나 성질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대사전(신현식 외,1991)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물건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점,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은 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6>은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자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는 것이 부실공사이다. 부실공사는 건설사업자나 시공자가 고의로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하자와 부실공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기술적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시공자가 고의가 아니고 제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