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Defects and Its Problems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지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수급인의 의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도급인 또는 사용자의 인수과정이나 사용과정에서 하자책임소재에 대한 부단한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지 않았다. 일단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장기간 보수되지 않으면 일반 공업제품이나 농산물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제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자의 정의
건설공사에 있어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나 명시적인 판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민법 580조 내지 581조의 매매목적물의 담보책임의 하자를 원용할 수 있다. 통례로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으므로 인하여 계약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과 건설도급공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여러 법률 중 주택법에서 하자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경공사의 하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유일하게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감독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통상적인 하자 판정 기준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원고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령,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