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 녹화 Part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 녹화 관련 제도 및 지침
도로 분야 비탈면 녹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1990년대로서 이 시기에 비탈면 녹화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공법이 개발되었다. 특히 도로 비탈면 녹화에 많은 공법들이 시공되었고 활용되었다. 도로 비탈면 녹화에 활발한 녹화 사업으로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비탈면 녹화 지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비탈면 녹화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지만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되기 보다는 비탈면 녹화의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비탈면 녹화 잠정 지침을 만들어 도로 비탈면 녹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이때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비탈면 녹화 세부지침(2005. 11)을 만들어 배포하여 비탈면 녹화 분야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이후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조경설계기준(200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8)를 만들면서 비탈면 녹화 부분에 대한 기준과 시방서를 마련하였다.
그 후 3∼4년간의 비탈면 녹화 잠정 지침의 검토 기간을 거쳐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비탈면 녹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제정하여 전국의 도로 현장에 배포하여 비탈면 녹화 분야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시방서를 개정하여 비탈면 녹화에 대한 기준 정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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