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나타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1997년 말. 북서쪽에서 넘어오는 대륙성 고기압과 함께 IMF한파가 우리에게 들이닥쳤다. 구제금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 이를 맞닥뜨린 사회 각계각층은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부실기업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2007년 10월 현재. IMF사태이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조경계는 IMF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라는 변화의 바람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비롯, 지난 2007년 7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 발간한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며, 앞으로 조경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배경
그동안 조경은 업역으로서 1974년 건설공사업으로 시작된이래, 2007년 5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공사업으로서 조경공사업체 955개, 전문공사업으로서 조경식재공사업체 2,425개,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체 1,548개라는 괄목할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살기좋은 거주환경 조성과 친환경적인 국토건설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조경의 중요 패러다임인 예술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제도적 기반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진행과정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대한 개정안은 공포(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되었으며,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9월5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상태에 있으며, 하반기 중 하위법령의 정비를 마친 후, 2008년부터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 장에서는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건산법 개정안의 큰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된 법률에서는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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