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되는 훼손지 복원기술과 미래 적용가능한 복원기술의 적극적 반영
훼손지 복원은 최근 조경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조경사업의 분야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된 조경공사표준시방서개정안에서는 실제 조경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훼손지 복원 분야의 기술과 미래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개정된 시방서의 적용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시방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연구과정에서 훼손지 복원부문의 시방서상의 위계, ‘복구’와 ‘복원’의 용어에 대한 논의, 훼손지 복원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는데 연구진들이 서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었다.
연구초기에는 2003년 제정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마찬가지로 절의 위계로 편성하였으나 훼손지 복원 분야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확대개정방향과 달리 훼손지 복원 분야에서 시행된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 시방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탈면 녹화부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일부내용을 준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또한 훼손지의 ‘복구’와 ‘복원’에 대한 용어 사용에 논란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복구’에 비해 원래대로 회복하는 ‘복원’이 생태복원분야에 더욱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합의하여 훼손지 복원으로 정하였다.
훼손지 복원의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도 2003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주로 등산로 복구에 초점이 두었던 것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장으로 승격시키고, 보행로 정비 및 복원, 토취장·사토장·채석장·광산·폐기된 도로 등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육교형·박스형·파이프형·경사형·징검다리 생태통로 등 생태통로의 복원, 오염된 토양의 복원,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시방서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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