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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에코스케이프 2007년 10월

설계기준이나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국가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각 관련 학회 및 협회에 의뢰하여 일정한 주기로 건설기준 정비(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조경분야에서도 우선 조경설계기준이 지난 2005년도부터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2006년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개정작업 진행 중에 개정된 법령, KS 검토 및 오탈자 등의 교정과정을 거쳐 2007년에 정식으로 발간되었다.
최근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에서 ‘친환경건설 지침’, ‘비탈면녹화 잠정지침’, ‘친환경도로 조성 지침’, ‘생태통로 조성 지침’ 등 설계기준이나 표준시방서를 보완하는 기준, 지침 등의 제정 작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의 건설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 그 중심에는 생태 또는 친환경적 언어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도 이러한 기본 전제 아래 이루어졌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경과 및 기본 방향

(1) 개정 경과
이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2005년 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국조경학회 포함 각 학회 및 협회에 건설공사기준 정비(제·개정) 제안서 제출토록 하는 문서 시행 -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안서 의견 수렴 및 제출받은 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제안 포함하여 5개 제안서 제출
· 2006년 3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개최하여 조경학회에서 제안한 제안서 중에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최종 확정 (생태복원 관련 분야)
· 2006년 5월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착수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체 심의를 거쳐
· 2007년 2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본문 개정안 집필 완료
· 이후 법령 및 관련 기준 검토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기술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

(2) 기본 방향
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날로 발전하는 생태복원 분야의 기술과 공법을 반영
· 최근에 조성 사례가 많은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 생태통로, 생태하천 등에 대한 신기술, 특허, 기타 새로운 공법을 반영하여 생태공간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생태복원 분야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비탈면녹화와 생태복원 두 장을 발전된 기술 및 공법을 반영하여 전면 개편
· 검증된 기술 및 이론을 반영하되 생태복원 분야의 발전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기술을 제한적 수준에서 반영
· 기타 표준시방서에서 생태복원 분야와 관련된 항목 및 내용을 개편된 내용에 맞게 개정
· 토목, 건축 등 유사 분야의 관련된 내용은 본 개정 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문화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 후 안전성을 고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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