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복원과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인류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의 해결 없이는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 흔히들 21세기를 환경의 시대라고 말한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과 발전에 관한 회의」의「리우선언」에서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고, 1997년 12월에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되면서 CO2 등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1990년 대비 배출량의 5%를 저감하도록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에서 약속하였으나 이행여부를 두고 선진국/개도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07년 6월 8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폐막된 G8(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본, EU국가, 캐나다는 이 목표를 확정하고 미국, 러시아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금세기 상황에서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해 지구환경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생각되나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 자연경관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훼손된 자연을 원래의 모습 또는 원래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복원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를 선발하였다. 도입취지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전문적인 조사 및 평가, 환경친화적인 복원의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였다
○ 공공분야의 자연환경복원 조직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고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며, 정부투자기관으로 공사를 두고 있다.
자연환경복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조직으로는 환경부, 건설부, 산림청 등이 있고 지방정부 조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가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서울시 SH공사 등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