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의 정의와 대상
1990년대, UN은 몇 차례에 걸친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구정상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지구환경훼손이나 소실을 방지하고, 그 동안 훼손되었던 중요한 서식처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종들에 대한 보전, 복원,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법·제도, 정책, 기술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지난 1997년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나 1999년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1999년 3월에는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복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방의제21 등에서도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실험사업들을 제안했다.
'자연환경복원'이라는 말은 학술적 용어로나 일반적인 용어로나 그리 보편화된 표현은 아니지만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감성에 비교적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생태'나 '생태계'는 꽤나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게재 된듯하여 일상의 표현으로는 다소 부담스럽고, '환경'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공환경', '생활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이 개념을 편하게 담기에는 역시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비해 '자연환경'은 '환경'에 비해 지향하는 바가 명료하면서도 '생태(계)'에 비해 관용성이 훨씬 크고 포괄적이어서 사용에 친근감이 높은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연환경은 환경의 자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도시환경과 대립되는 공간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담는 공간이 무엇이던 간에 공간과는 상관없이 환경적, 생태적 자연성을 복원한다면 자연환경복원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은
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 혹은 훼손 또는 단편화 등으로 인하여 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종의 위협)
②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 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생태계교란)
③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자연훼손) 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명시되고 있어 방향성에 혼란을 가져올 여지는 별로 없다(자연환경보전업무처리지침. 1999.환경부).
자연환경복원을 사업단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학술적, 산업적, 행정적으로 비탈훼손지복원, 인공지반녹화복원, 하천생태계복원, 습지생태계복원, 자생식물종 및 식물보호, 생태숲조성, 생태통로조성, 해양생태계복원, 오염토양복원, 초지생태계복원 등을 망라한다. 공간적으로는 도시지역, 해안(간척)지역, 하천지역, 산림지역 등으로의 범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