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업 분야
자연환경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환경복원업의 분야는 자연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조사·분석·연구, 계획·설계·감리 및 시공·관리·모니터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사·분석·연구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설계·감리 단계에서는 자연형 하천의 조성, 소음저감이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조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체 서식처 및 비오톱 조성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시공·관리·모니터링단계에서는 목표한 생태계로 복원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게 된다.
국외의 자연환경복원의 사례는 홍수조절 및 야생동물의 서식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체습지 조성, 수목을 이식할 때 산림의 층위를 반영한 생태적 다층구조 이식, 송사리나 도룡뇽 비오톱 조성, 해안사구의 복원 및 습지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07년 5월 배일도 의원외 14인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발의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생태통로의 설치 등 국비가 투여되는 복원사업이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관련업종의 구분과 전문성이 없거나 미약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