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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쉬운만큼 어렵다
  • 에코스케이프 2007년 06월
지식재산권의 이해 개인 또는 기업에서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즉, 재산적 가치를 발휘하는 무형의 법적 권리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을 자산으로 포함시켰을 때의 산업적 부가가치와 나아가 기업 미래상의 잠재가치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단순한 권리 보장과 상품판매를 위함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우위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그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지식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만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지식집약적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실제 유형자산의 가치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으로 평가되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흔히 ‘특허’라는 말로 일반화되어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관리가 21세기 지식산업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흔히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부분일 뿐이며 한때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지식을 이용한 권리임을 강조하여 현재에는 법률용어인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되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활동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발명하거나 고안한 기술을 그 발명자나 고안자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해 준 산업재산권과, 예술가나 문화인들의 창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구 의장권), 상표권의 네가지로 분리되며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발명 또는 고안에 따라 구분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자사에서도 현재 특허 3건, 실용신안 10건, 디자인 159건, 상표등록 13건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호에서는 조경업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으며 현장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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