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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시방서를 제대로 작성하자
  • 에코스케이프 2007년 05월
Ⅰ. 서 론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 관련서류를 접하다 보면 아직도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라는 용어를 종종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시방서의 작성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시방서의 위계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정해지고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조경공사의 각종 시설물, 식재 등 전반에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5월에 제정된 전문시방서(7편)를 활용성 증대와 법규 및 상위기준의 변동내용과 새로운 공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 9월에 개정한 바 있다. 토목이나 건축공사처럼 대규모 공사를 많이 시행하는 분야는 관계공무원이나 용역사, 시공사가 비교적 공사시방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편이나, 조경공사의 경우는 유사한 공사의 공사시방서를 단순하게 인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해 및 활용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4월은 2007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등의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조경공사시방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시방서 운영체계 1. 시방서 시방서란 어떤 프로젝트의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서, 공사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이다. 시방서의 사전적 정의는 계획된 건물, 기계, 교량 등에 관한 요구사항, 규격, 재료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규정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특정 물체의 기능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과 그 재질에 관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명기한 문서를 말한다. 2. 운영체계 클레임을 예방하고 명확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국내 시방서의 위계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정하였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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