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까지 현장에서 직접 시공되는 조경구조물공사로서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재공사, 자연석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적산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번호부터는 휴게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안내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 등의 개별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공사 적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거 기성제품이 생산되기 전에는 의자, 퍼골라, 운동시설, 놀이기구 등 조경시설물을 품셈에 따라 일일이 적산하여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조경시설물이 공장에서 기성품으로 제작되어 현장에 조립·설치하는 방식이므로 견적에 의한 일식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창적 디자인의 시설물 또는 목재데크, 철제 가벽, 상징 게이트 등 현장에서 제작·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품셈에 의한 공사비 적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포함되는 공종인 ‘목재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목재공사의 적산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목재는 일반적으로 제재목을 절단, 대패질 등의 작업을 통해 각재 및 판재의 형태로 사용되는 종류와 로구로 가공 등을 통하여 원기둥 형태로 사용되는 종류가 있으며, 그 외에 원목(통나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원목을 박피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형태와 가공이 매우 다양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조경시설물이 공장에서 기성품으로 제작되어 현장에 조립·설치하는 방식이므로 견적에 의한 일식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창적 디자인의 시설물 또는 목재데크, 철제 가벽, 상징 게이트등 현장에서 제작·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품셈에 의한 공사비 적산을 할 수밖에 없다.
‘구조체별 표준품’의 환산방법은 건축목공과 보통인부의 품을 목재량으로 나누면 ㎥당 건축목공과 보통인부의 품을 산출할 수 있다. ‘목조주택 표준품’의 환산방법은 목조주택 표준품에 수록된 건축목공과 보통인부의 품을 ‘순목조 건축 건물별 표준품’의 기준에 따라 목재량으로 나누면 ㎥당 건축목공과 보통인부의 품을 산출할 수 있다. 목재의 가공 및 설치품은 설계도면상의 마감 치수에 의해 산출된 정미 소요량에 적용하며, 목재의 조립에 사용되는 철물(못, 볼트, 나사못 등) 및 기타 재료는 별도로 산출하여 계상한다
※ 키워드 : 적산의 유의점,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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