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적(敵), 보호구 미착용 ;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보호구 미착용 때문
노동부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실험자료를 통해, 보호구의 하나인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달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선전해 왔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조치 없이 적발장소에서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만약 미착용사유를 밝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시공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보호구를 착용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매번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위험요소가 도사리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위험요소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닥쳐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다가올 지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보호구를 비롯한 안전교육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호구 착용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내린 결단이고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여 올바른 건설문화를 만들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키워드 : 최자호, 현장, 안전, 보호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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