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환원과 조경 ; 조경을 포함한 13개 마감공종 감리제도 부활에 따른 효과는 미미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1997년 당시 몰아닥친 IMF의 한파로 인하여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건설업계도 초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된 문제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이에 건교부는 1999년 2월에 이르러 감리비용을 절감해 주택가격을 내린다는 명목하에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조경·도배·도장공사 등의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건교부는 감리제도를 제외하는 대신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입주자가 점검하게 되자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리고, 따라서 13개 마감공종은 자연히 다소 허술해지게 되었다.
※ 키워드 _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감리제도 부활
※ 페이지 _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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