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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조경수목단가
본 가격은 현장 도착가격이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의한 면세품으로 부가가치세와 하자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 키워드 _ 2005년 조경수목단가, 수목단가, 조경수목가격, 조경수 ※ 페이지 _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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