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조경수목단가
본 가격은 현장 도착가격이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의한 면세품으로 부가가치세와 하자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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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_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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