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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매입등 시공방안

-지중매입등

·선택과 용도
지중매입등은 수목투사에 주로 사용되나 벽면을 조사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노출투사등은 일정한 방향으로 투사되어 이용자에게 불편함(램프의 빛이 이용자의 시각에 들어감, “이하 글래어”라고 칭함)을 주어 시각물의 인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나 지중등은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벽면을 조사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구 내에 있는 반사판이 조정되거나(보통 좌우15도), 빛이 한쪽으로만 조사되는 반사판 구조를 가진 기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장 시공여건 파악
지중매입등의 시공시 주로 발생되는 것이 배수 불량으로 인해 기구내로 습기가 유입되는 것이다. 흔히 지중등이 수중등과 같이 완벽한 방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경관조명기구에는 대개 기구보호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지중등은 IP(Ingress Protection) 67등급으로 이는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고 일시적인 수중 상태하에서 수분이 기구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어하는 보호등급으로 수중등의 IPX8등급과는 차이가 있다.
지중등은 램프의 점등상태에서 기구내 많은 압력이 발생되었다가 소등시 감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때 장기적으로 수중상태에 있으면 전선사이로 또는 전선을 잡아주는 기구(케이블 그랜드) 사이로 수분이 유입될 수 있다. 이외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지하에 주차공간으로 인해 지상부에 인위적인 토공간을 조성할 경우 배수가 불량할 수 있고, 포장면에 매설하는 경우 버림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배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토공간보다는 포장공간에 설치된 기구의 경우 기구에 수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공시 반드시 배수를 해결해야 한다.


※ 키워드 : 지중매입등, 조명기구
※ 페이지 :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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