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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공원의 어메니티 향상 방안 저류시설과 저류지 공원화
  • 에코스케이프 2014년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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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지와 도시공원

2000년대 초,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수립의 일환으로, 우수 유출 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유역 말단부에 저류지2를 도시공원과 중복 지정하여 설치함으로써 하류 하천에 미치는 홍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른 저류지와 도시공원은 조성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여러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즉 저류지와 도시공원의 설계 주체가 상이함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동선 체계 단절, 입지 조건 및 접근성 불량으로 공원 이용도 저하, 공원 내 저류지의 지배적인 역할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공원의 기능 저하, 필지 분할로 공원 내부 간이동 단절, 이용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저류지 자체만으로도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상시 저류 공간의 수질 관리 문제, 식생 도입 등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저류지형 공원3의 난제들을 해결한다면 일반적인 도시공원 이용 수준의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저류시설의 법적인 기준과 더불어 저류지와 도시공원의 통합적 연구, 도시공원의 기능과 어메니티4에 대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했다. 그리고 저류지형 공원의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5개 평가 지표와 21개 평가항목을 도출했다.


저류지형 공원의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와 평가

<표1>과 같이 도출된 5개 평가 지표 및 평가 항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한 저류지형 공원의 설계·시공 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총 100명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Lickertis scale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전시·공연 공간 조성’만이 평균 2.79로, 80.5%가 보통 이하로 응답하여 저류지형공원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제외했다. 20개의 평가 항목을 최종 확정한 후 평가모형을 설정했고, 선정된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을 수립했다.

 

 

신명옥은 1973년 태어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하였다. 1995년 한국토지공사(현 LH)에 입사하여, 본사·지역본부·현장을 두루 거치면서 조경 계획, 설계, 시공은 물론 유지관리 등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조경과 관련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지금은 LH에서 사업 시행 중인 동탄2신도시 1단계 조경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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