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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복원] 도시 내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1)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에코스케이프 2015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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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에 따른 영향의 회피, 최소화 및 보상(대체)의 개념 (출처: 조동길, 2011)

 

서식지는 개발 사업이나 다른 환경 위협으로부터 생물종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과거에는 각종 개발 사업이 주요 생물종의 서식처에 대한 보전 조치 없이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위협받거나 훼손될 수 있는 생물종 서식처를 이주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생물종의 가치를 높게 본 것이며, 그에 따른 생물종 서식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련된 제도가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이다.

 

이번 주제가 도시 내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것인 만큼 첫 번째 원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 다음 원고에서는 실제 대체서식지의 조성·관리 사례와 고려사항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원고에서는 대체서식지 조성·관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은 독일의 자연 침해 조정 규정Eingriffsregelung과 미국의 습지 총량 제도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독일의 자연 침해 조정 규정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의 연방자연보호법에 의해서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연 침해 조정 규정은 법적으로, 자연과 경관의 침해는 토양 형상 또는 토지 이용의 변화를 통하여 자연 생태계의 능력 또는 경관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제도는 1976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독일연방자연보호법과 건설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즉, 개발 사업에 의해서 생태계를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된 만큼 자연을 복원하거나 복원에 필요한 비용 지불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전적 보상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이 법상에서 자연 침해 조정 관련 개념은 자연 침해, 회피, 균형, 대체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전체 과정은 ‘그림1’과 같다.

 

 

조동길은 1974년생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조경을 공부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태복원 및 환경계획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의 대표이사로서 생태복원, 조경, 환경디자인, 경관 등 다분야를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마당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과 남생이,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종 복원 관련 R&D 사업을 이끌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생태복원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생태복원 계획 설계론』(2011), 『자연환경 생태복원학 원론』(2004)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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