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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조경, 트렌드 따라 설계도 달라져야 한다 “옥상조경 설계·시공 잘못 바로 잡자”…본지 연재 시작 최신 트렌드 반영한 ‘옥상조경 지침서’ 될 것
  • 에코스케이프 2016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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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주)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

 

 

트렌드가 바뀌면 기술도 따라 가야 한다. 옥상조경도 마찬가지다.

옥상조경은 토심만 충분히 확보하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 예전에는 옥상 일부에 화단을 만들어 1m 정도의 충분한 토심을 확보해 부분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배수나 방수 문제도 거의 없었고 나무도 잘 자랐다. 당연히 설계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법적 기준도 바뀌었고 트렌드도 바뀌었다. 토심이 낮아지고 전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처럼 설계·시공했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 생긴다.

 

최근 옥상조경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고 일반 설계회사에서 옥상조경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번역서와 소수의 관련 책자가 있지만 실무에 사용하기에 어려워 정보에 목마른 실무자들이 많다. 이에 김진수 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가 최신 경향을 접목해 옥상조경 설계·시공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알아둬야 할 관련 기술들에 대해 쉽게 풀어낸 ‘옥상조경 A to Z’ 코너를 본지 신년호부터 연재하게 됐다. (이번호 pp.90~95 참조)이에 사무실을 찾아 어떤 내용들인지 살짝 듣고 왔다. 옥상조경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상조경보다 몇 배는 더 많고, 잘못 시공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나무 한 그루만 죽어도 옥상까지 다시 운반해야 하고,수목 크기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크레인을 써야 되며, 방수 문제가 생기면 옥상조경을 다 들어내야 할 수도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다.

 

옥상조경 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중’이다. 예전에는 일부 시공이어서 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하지만 요즘은 옥상조경 보급화를 위해 법적인 토심 기준도 최소 10cm까지 많이 낮아졌고, 옥상의 일부가 아닌 전면 시공을 하는 것이 트렌드여서 건축물 하중 대비 토심 확보가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전면 시공을 문제삼을 거리도 아니다. 경관적 측면에서 나 에너지 저감 측면에서 옥상조경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전면 시공을 하는 게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낮은 토심’과 ‘전면 시공’이 추세가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졌다. 토심만 낮춰놓고 관련 기술 없이 식재를 하면 나무가 말라죽을 것이고, 데크도 만들고 퍼걸러도 만드는 등 지상조경처럼 전면 시공을 하다 보니 데크와 인공토가 만나는 부분의 처리 문제, 벽체와 조경이 만나는 부분 등의 배수·방수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판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면 낮은 토심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실무자들이 이런 정보에 어두워 토심은 낮춰 설계하면서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시공 후 식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많다.


김진수 대표는 이번 연재를 통해 기술적 조언 겸 실제 설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연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는“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설계·시공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옥상조경의 좋은 사례가 많아져야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연재 이유를 밝혔다.

 

“도시는 사람들이 편하고 집단적으로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여 인위적으로 지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시멘트로 지어진 빌딩이 많다. 이런 빌딩들의 옥상조경은 미약하나마 자연 회복을 하고 도시 미기후를 좋아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옥상조경의 좋은 사례가 많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고,옥상조경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성공하면 옥상조경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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