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윤 ([email protected])
서미경
해안건축 조경설계실 수석
“민간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공원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기존에 관 주도의 발주가 아닌 민간이 직접 기획을 한다는 점에서 조경에게 큰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70% 부지에 공원을 지어주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30%의 개발사업을 통해 공원조성비용을 감당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서미경 수석은 이 사업에서 가장 조명받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공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공원시설인데 돈이 없어서 조성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공원’이 사업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민간공원은 자칫 개발사업의 한 방편으로 흐를 우려가 존재한다. “시행사나 건설사와 달리 적어도 조경가들은 이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공원을 선사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
민간공원은 조경가들에게 기회 요소로서 잠재성이 크다. 우선 조경가의 설계적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맞춰 설계를 했지만, 민간공원은 시행사와 건설사로부터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이상적인 설계를 해 볼 기회가 된다는 설명이다. 시행사에서는 먼저 수익성을 따져보겠지만, 공모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경가들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관이지시하는 형태였다면, 민간공원은 시행사,건설사, 조경회사가 같이 기획을 하는 개념이 크다.”
또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을 함께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대부분 큰 규모여서 공원을 만들면 유지관리 문제가 커지고, 유지관리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도 공원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이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물론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해안건축도 민간공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이슈가 됐던 수원 영흥공원이다. 공원을 좀 더 의미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해안건축 조경설계실,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함께 팀을 이뤘다. 당선된 제안서는 ‘잘 조성된 계획안’이라기 보다는 ‘잘 고민했다’는 평이다. 조성 이후 어떻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간공원이 개발 사례가 많아지면 노하우가 생길 수 있고, 아파트 개발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공원은 조경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좋은 공원이 되도록 특례법상 조항을 넣거나 지자체에서 나름의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경가들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