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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10대 뉴스 Top 10 News of the Year
  • 편집부
  • 에코스케이프 2016년 12월

사회 안팎으로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학생부터 원로까지 온 조경인이 위기를 실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법은 유명무실해지고 우리가 경계하던 법은 송곳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업의 위기가 학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안개 가득한 불투명한 전망에 걱정, 분노, 한탄이 늘고 그만큼 변화에 대한 열망은 커져갑니다.

올해 10대 뉴스를 정리하는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무겁습니다. 어둠 속에 촛불을 들 듯, 희망이 고개를 드는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운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되새겨 봐야 할 뉴스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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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학 위상 ‘흔들’… 위기 대응 시스템 부재

국가기관이 학문체계를 재조정하면서 조경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경계가 허탈감에 빠졌다.

통계청은 한국표준교육분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경을 원예와 건축의 하위로 분류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조경 관련 학과가 한국조경학회에 등록된 것만 53개 학교에 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조경을 단순히 원예와 건축의 하위‘기술’로 취급한 것 아니냐”면서 반발이 확산됐다.

당시 한국표준교육분류 조정안을 보면 ‘건축 및 도시설계’ 분야의 예시로 조경술, 토목조경학이 언급됐고, ‘원예’ 분야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조경이 들어가 원예기술 및 관리, 화초재배, 온실, 묘목 관리 등과 동급으로 구분됐다.

통계청은 조경계의 반발이 일자 원예에서 조경을 삭제한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한국표준교육분류 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하지만 조경이 상위 카테고리에서 빠지면서 학문의 독자성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제정안은 20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위와 비슷한 사건이 한국연구재단 학문체계 분류과정에서도 일어났다.

한국연구재단이 학문체계를 분류하면서 ‘조경’과 ‘산림’을 통합해서 분류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경분야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은 지난 2월 세부학문평가분야를 산림/조경생물, 산림/조경경영, 산림/조경공학으로 통합 분류했다.

재단은 기초생명분야와 분자생명분야의 RB분야는 주로 10개 이하의 세부학문분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기반생명분야는 최대 35개 세부학문분야로 구성돼 수년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에 일부 학문간 통합분류가 이뤄졌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한 교수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점차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경단체의 대응은 너무 미미했으며, 조경분야의 사전 위기 감지나 사후 대응 시스템의 부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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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도시공원, 법 시행됐지만 국가는 책임 “NO”

국가도시공원 제도 신설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3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7월 22일 입법예고됐지만 불과 2주만에 국토교통부가 조성 재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개정안을 8월 4일 재공표하면서 빈축을 샀다.

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국회에 접수된 것은 2011년 9월이다. 정의화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듬해인 2012년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도시공원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일부 법조항을 수정해 올해 3월 3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포함시키고,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국비지원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만들어 공표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처음 공표한 내용을 수정해 재공표하면서, 국가도시공원지정 기준을 처음 100m2 이상 공원으로 했다가 300m2 이상 공원으로 변경공고했다. 또 공원부지는 지자체가 100% 매입해야 하고, 공원시설 중 도로광장·조경시설 등에 대한 관리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대폭 축소하고, 정부가 지자체에게 부지 매입비와 관리비도 떠넘기면서 결국 국가도시공원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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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디자인법 시행, 기득권 ‘잘가'

공공디자인법 시행이 조경인들에게 이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애초에 막았어야 했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10년간 법제화되지 못했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이 법에는 벤치, 퍼걸러, 펜스 등 공공시설물의 기획부터 설치·관리까지 통합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공디자인법 국회 통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조경단체들은 “무조건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하위법령안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 된다”며 다소 호기로운 모습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건축분야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이 이미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서 규정돼 있다며 기존 법령과 상충된다고 맞서왔고, 이번 법 통과시에도 ‘건축’과 ‘공간’ 개념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경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조경단체들은 공공디자인법이 시행되는 8월 4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하위법령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조경계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를 만들지 못하면서 “기득권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법 통과 전까지 아무런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은 조경단체들의 실책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와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나 연구기관,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 등은 모두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조경계가 기득권은 잃었으나 불리할 것은 없다”면서 “실력을 키우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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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정원, 세계 속에 빛났다

올해는 세계 속에 한국정원의 위상을 드높인 일이 특히 많았다.

지난 10월에는 터키 안탈리아 정원박람회에서 53개의 세계정원 중 최고의 정원에게 주어지는 ‘그린시티어워드Green City Award’상을 한국정원이 수상했다.

신현돈 서안알앤디 소장이 설계하고 순천시가 조성한 안탈리아 한국정원은 연면적 1371m2 규모로 우정의 종 및 종각, 순천만의 S자 갯벌을 형상화한 순천지, 세계어린이광장, 취병 등이 설치돼 있다. 순천시가 낭트, 농스, 서안, 치앙마이에 이어 5번째로 해외에 조성한 정원이다.

안탈리아 엑스포는 A1급 박람회로서 규모가 매우 큰 박람회에 속하며, 올해 박람회 시상식에서 순천시는 그린시티어워드 수상 외에 조경부문 금상도 거머쥐는 영예를 얻었다.

앞서 5월에는 첼시플라워쇼에 출전한 황혜정 작가가 낭보를 보내왔다.

황혜정 작가의 ‘The LG Smart Garden’이 2016 첼시플라워쇼에서 쇼가든 부문 2위에 해당하는 금박은메달Silver Gilt medal을 수상했다. 첼시플라워쇼 수상은 황지해 작가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쇼가든은 약 200m2 규모로 첼시플라워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쟁 부문 중 하나로 꼽힌다.

‘The LG Smart Garden’은 북유럽 감성에 최신의 IT 기술을 적용해 생활과 밀접한 정원 양식을 구현했다. 아이리스와 디기칼리스 등 다채로운 식물로 꾸며진 정원과 대형 화면에 만개한 꽃이 조화를 이뤘으며, 스마트폰으로 정원을 관리하

는 기술을 적용해 정원과 기술의 접목을 시도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K-Garden의 세계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연구과제로 ‘한국정원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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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공원 민간개발 ‘급물살’…갈등도 ‘급물살’

올해 민간공원 개발 제안이 급증하고, 지자체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난개발 등의 우려로 지역사회의 갈등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에서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사업부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특례조항 때문이다.

이 ‘도시공원개발 특례조항’은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곧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를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는 재정 부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2009년에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익성 문제로 단 한 건의 민간공원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14년 말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 민간의 공원개발 제안이 각 지자체마다 봇물을 이루게 됐다.

특히 올해는 눈치만 보던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무주골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개발사업 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35개 업체나 응모했다고 밝혔으며, 이외 의정부, 수원, 원주, 청주, 대전, 포항, 순천, 아산, 당진 등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사업에 나서려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아지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지역갈등 요소로 표면화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시끄러운 사업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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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산공원, 서울시-국토부 갈등 ‘심화’

용산공원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는 서울시와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산공원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용산공원에 묻다’라는 주제로 ‘용산공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원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 굵직한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에 용산공원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제기된 내용은 기존 용산공원 계획안은 사전조사도 없이 나온 졸속적인 계획이며, 국토부가 구시대적인 정부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울시 등 여러 사업 주체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이 서울 중심부에 조성되는 만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서울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자료를 냈다. 용산공원의 성격은 ‘생태 중심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국민의 휴식공간’을 목표로 하고, 이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명시돼 있다며, 현재 용산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으로 조성계획안이 마련되면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지난 10월 5일 서울시가 ‘서울시장의 용산공원 현장답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으나, 한 달이 넘은 11월 14일에서야 “국방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토부의 폐쇄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또한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용산공원과 관련해 서울시가 정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용산공원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너무 정부 탓만 하고, 자기 입장만을 내세운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졌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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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또 좌초, 상생 해법 ‘절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좌초됐다.

지난해 11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연환경복원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를 명문화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개정안은 12월 15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됐다. 하지만 올해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도는 세 번째 일로 환경부는 2007년부터 보전업 신설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조경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지난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해 찬성한 기관 및 단체는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한국조경학회 등 7개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기관 및 단체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한건설협회,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조경사회 등 5개다.

보전업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자연환경보전업과 건설업은 엄연히 다르다”며 현재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사업이 건설사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대 입장은 “기존 업역이 겹친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중복되고, 산림자원법의 산림복원사업, 도시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과도 중복되는데, 별도의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업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국회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멸종위기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16 국회환경포럼’이 열린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멸종위기종의 보존·복원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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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진흥센터 추진 답보…범조경인 공감 ‘실패’

조경진흥센터 설립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초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조경지원센터 건립에 조경인들 모두가 모금 운동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조경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모금 목표액은 조경지원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초기 자금인 3억 원이었다.

재단에 따르면, 3억 원은 2년간 조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를 마중물 삼아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조경 관련 정책 용역 수탁을 통해 자생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조경지원센터 건립은 조경 전분야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돼 조경진흥법 통과 이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모아져 왔다.

하지만 기탁 금액이 10월 말 기준 1억3925만 원으로 확인돼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센터 설립에 동력을 잃고 있다.

재단은 지난 9월 7일 조경 관련 단체장과 고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진흥센터 설립 관련 확대중진 모임’을 열고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금 모금에 앞서 조경진흥센터의 역할에 대한 범조경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재욱 건설사조경협의회 부회장은 “지금 현장에서 뛰는 조경인들에게 조경진흥센터는 관심 밖의 이야기”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체의 역할을 강조했고, 노환기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부회장은 “실무자들이 조경진흥센터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느껴야 운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주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은 “모금액으로 1년 살림은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2, 3년차까지도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은 좋지 않다”며 냉철한 손익계산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설립하고 보자는 방식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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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에선 상생, 뒤로는 벽 쌓는 산림청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장벽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산림청이 그간 조경계와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도시림 등 일부 분야에서 허용했던 문호 개방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7일 황영철 의원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기술 진흥법은 지난 5월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발의된 것으로, 그간 조경계가 반대해 온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발의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조경기술자들은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조성사업’과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4월 산림청에서 조경계와의 약속을 지킨다며 산림사업법인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다시 발의된 산림기술 진흥법에는 산림사업현장마다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어서, 이른바 조경계와의 상생을 위한 개정안과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조경업체들은 법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산림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조경은 장벽이 낮아졌는데 산림은 장벽이 높아지는 불합리함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한 지난 11월 17일에는 산림청장이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앞서 10월에 산림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기준안’에 조경전문가들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조경전문가들도 일반인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정원 전문가로 인정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이 진정한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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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숲 민간위탁 운영, 논란 속 시행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지난 11월부터 서울숲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공원의 전면적인 관리 권한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3일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서울시는 교수, 회계사, 비영리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수탁관리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위탁사무 협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간 인수인계 등을 위한 합동 시험 운영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공식적인 위탁관리가 시작됐다.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서울그린트러스트는 ▲공원이용 지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행사 개최 등의 이용관리 업무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동물·식물 관리 환경정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공원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 단속, 변상금 부과, 행정소송 수행 등 법정사무는 서울시가 계속 수행한다.

서울시는 민간협력으로 서울숲을 관리할 경우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 커뮤니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민간과 협력적인 경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숲 민간위탁은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시설물 관리 경험이 충분치 않은 민간단체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실험일 뿐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섰고 있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 운영은 민간위탁 첫 사례인데다 많은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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