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cts in Landscaping Works: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주요 하자유형 및 공종별 하자로 구분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쟁점 및 재판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조경공사하자분쟁판례분석결과
1)불합리한 하자분쟁처리 및 이행체계
「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하는 하자분쟁 이행체계 중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의한하자분쟁 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며, 위원회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이 미흡하다. 또한 하자분쟁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결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
2)하자분쟁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미흡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법원에서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며, 감정금액이 높아 감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 조경분야 전문가의 하자감정에 대한 참여를 늘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
3)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의 부재
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고 천재지변 및 사용자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비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시공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하자유형 및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이 명확치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