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설물 Part 1: 체육 시설의 분류
체육 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건전한 신체ㆍ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 경기ㆍ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 시설(국민체육진흥법)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원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야외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장소가 야외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체육 시설물의 분류
체육 시설물은 운동 종목에 따라, 시설 형태에 따라 또는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중 공공 체육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시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야외 체육 시설은 간이 운동장 시설에 포함된다. 과거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철봉이나 평행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단순 체육 시설이 주종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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