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설 조성의 역사 교육의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체육 시설은 19세기 후반 서구 교육 체계의 도입과 학교를 중심으로 서구의 운동 종목이 소개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897년 2월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학생들의 식비 예산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운동 기구 구입에 충당한 것을 적극적 체육 시설 조성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체육 시설은 자연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1923년 7월 전조선 육상 경기 대회 준비를 위해 휘문의숙 교주校主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 절반을 매입, 경기장 한가운데 100m 직선 코스를 만들고 주변에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정규 육상 경기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어 1926년 경성부가 옛 동대문운동장 터에 경성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우리나라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현대적 의미의 체육 시설을 갖추게 된다.
1957년부터는 전국 체육 대회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 각종 경기 시설의 건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 역시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1962년 9월「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체육은 학교와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발전되었고, 체육진흥은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 된다.「<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은 1970대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운동장, 체육관 등의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서울올림픽 유치, 체육부 발족,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대회의 개최는 체육 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와 체육 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의 계기가 된다. 1986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체육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의 체육 시설 확충과 체육 진흥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1989년 3월에는「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체육 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부, 보사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체육 시설업의 관리 업무를 체육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체육 지도자 배치와 이용자의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일반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 올림픽 이후 1990년 수립된‘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과 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체육 진흥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계획적 접근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생활 체육을 정책의 대상으로 공식화하여 현실화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생활 체육 시설 조성의 기본적 틀은 이 계획에 의해 토대가 마련되어 진화·발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