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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에코스케이프 2007년 11월

자연환경복원 분야 법제도 정비 추진 경과
최근 광산, 하천 등 개별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자연환경복원을 추진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해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2006년 국정감사시 생태하천조성 부실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
2006년 11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하천·습지·광산 등 부문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자연환경복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원식 의원실 주최로 '생태복원 제도개선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어 관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구성되어 2007년 1월에 제1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고, 동년 4월과 6월에 제2차, 제3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9월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에서 논의되고 정리된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이 발표되었는바,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자연환경복원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향후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보완과정을 거쳐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

먼저,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률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공동소관),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담고 있다. 산림청 소관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도 이용·개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이도 넓은 의미의 자연환경복원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소관법률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자연환경복원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전법제와 대비되는 전형적인 이용·개발법은 자연환경복원과는 그리 친하지 않은 바, 예컨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 그러하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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