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자연환경복원관련 법률과 제도의 현황
  • 에코스케이프 2007년 07월

(1) 환경권 및 환경법의 정의와 의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환경관련 법률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정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그 환경법중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그 기본 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라고 정의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와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은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라고 하여 국토환경에 대해 친환경적 시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시행 방법은 하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3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국토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에 관한 기본법과 국토 및 국토 이용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이미 생테계 복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하위의 개별법률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위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박균성 등, 2006).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월간 에코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