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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로 복원 사업(2): 폐도로의 관리절차 현황
  • 에코스케이프 2012년 Summer
서론
폐도로는 현재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법도 하급도로로 이관하는 절차가 대부분이다. 하급도로로의 이관은 국도, 고속국도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도, 지방도 등으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관절차 시에 관리방법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지자체와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관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어려움도 있다. 또한, 폐도의 매각과 교환은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관리방법 중의 하나이다. 교환은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수용으로 손실보상을 하거나 협의 수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각과 교환은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공공용으로의 사용가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폐도로의 관리방법들을 검토하여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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