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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공사 시공일지 ; 저수호안 및 하도내 시설

1) 저수호안
청계천의 유속은 평균 2.5m/s 정도이며, 소류력은 최대 181.76N/㎡~최소 7.55N/㎡이다. 따라서 자연석(조경석)+섬유롤공법은 홍수시의 안정성, 동절기의 경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구간의 주(主) 공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경관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특히 자연석 공법은 유속 3.0m/s 이상구간, 돌망태는 유속 2.5m/s~3.0m/s구간, 사각방틀은 유속 2.5m/s 이하구간을 기준으로 일정구간 적용할 수 있다. 저수호안공법은 어류 및 조류 등의 서식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선정한다. 저수호안의 안정성을 위하여 정릉천, 성북천이 직각으로 유입되는 부분의 호안은 자연석 후면에 쇄석과 콘트리트로 호안을 고정시키며 수충부는 쇄석기층을 포설하고 비교적 충격이 적은 사주부는 기초 쇄굴을 감안한 공법을 적용한다.

2) 하도내 시설
하천내 시설물은 수직적 시설물과 하천을 횡단하며 조성되는 수평적 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홍수시 수위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직적 시설물은 가급적 설치를 배제하도록 하되, 산책로 주위에 약간의 휴게공간 조성 및 돌벤치와 앉음벽 정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수로 주위로는 징검다리와 소규모 데크를 설치하여 수변관찰과 남북보행연결 기능을 부여하게 하였고, 종합안내판, 방향지시판, 수목표찰, 벤치(목재, 철재)의 디자인은 별도의 C·I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며 기본계획에서는 설치계획도(수량 및 위치표시)를 작성한다. 시설물의 공구별 최소기준은 종합안내판 4개, 방향표지판 10개, 수목표찰 300개, 징검다리 3개소, 하천변데크 1개소, 하천 남북횡단데크 1개소이다. 이러한 모든 시설물은 홍수저항력 감소를 위하여 물의 유하방향으로 설치하며, 안내시설, 벤치, 앉음벽, 지압포장, 데크, 징검다리, 그늘시렁 등을 기본으로 한다.


※ 키워드 : 청계천, 저수호안, 하도내 시설, 징검다리, 여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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