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안전성능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용이 적고 실제 범죄발생 빈도가 높았던 야간시간대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조명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증가, 순찰활동의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의 범죄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 공원 출입시간의 통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상 근린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출입하는 단지 내 공원 등의 야간 폐쇄 등은 어렵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거나 조명을 밝게 하여 우범지대를 없애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용자의 유인도 CPTED의 감시 원리에 기인하여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각종 시설이나 공간구조의 디자인, 위치선정 등을 통한 가시성 확보를 통해 공원 이용객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 보행객 등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위험성이 높은 공간이나 공중화장실, 벤치 등과 같은 공원 주변시설에는 특히 디자인 및 가시성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디자인 및 건물의 구조 등을 통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방성을 갖게 하고, 벤치 등은 누울 수 없는 구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상 등을 이용하여 특정사람이 점유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도 포함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조). 공원관리의 정책 측면에 대하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20조가 공원 관리의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시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근린공원들이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공원 안전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청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 49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공원시설·나무 등의 훼손, 심한 소음,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 방치 등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음주, 흡연행위나 성적인 행위, 도박행위, 불꽃놀이 등 화재 위험성을 동반한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서술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신의기 외 6인(201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2012년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CPTED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는데,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CPTED의 중앙정부 차원의 적용 방안 마련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지만, 일부 기준은 모호하고 강제성이 결여돼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 의문이 남는다.
2012년 5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주요 치안정책으로 ‘주폭(酒暴)척결 프로그램’과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경찰의 공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방안은 전국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과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함으로써 공원안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사전예방안인 CPTED의 계획단계 적용을 법제화한다는 점과 현장대응방안인 공원의 특별사법경찰의 운용, 사후조치기능으로 공원 및 그 주변의 범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는 단계적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점에서 공원의 안전이 조금은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 단계별 대응방안의 추진주체가 상이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관리에서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원에서의 안전성을 진정으로 확보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주민,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현 제도의 개선 및 평가체계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환경 평가를 통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소유권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공원의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결국 공원에서의 범죄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는 공원의 이용을 촉진시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점점 공원에서의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은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휴식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정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식처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Healing Park’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처럼 범죄가 증가하고 방범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얼마 안가 ‘Killing Park’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의 범죄예방,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