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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과 전망: 개념정의와 인증 체계
  • 환경과조경 2013년 7월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개요
2010년 3월 창립된 (사)한국셉테드학회(Korea CPTED Association)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사)한국셉테드학회 산하 ‘셉테드 인증센터’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며, 인증의 대상은 ‘공동주택, 학교시설, 공공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분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여부는 인증 위원회(인증 평가위원과 인증 자문위원으로 구성)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1) 인증의 종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의 종류는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이하 디자인 인증)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의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디자인 인증은 서류심사(도면 및 사업계획서 등)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디자인 인증 기준 평가항목 중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각 영역별로 환산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하고, 영역별 점수와 공통 설비기준, 특화전략 및 디자인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환산점수의 70점 이상이 될 때 최종적으로 합격(Pass)으로 결정되며, 어느 한 영역이라도 70점 미만이거나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Fail)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합격된 대상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한정해서 종합점수(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최우수 디자인 인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정한다.

② 시설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인증(이하 시설 인증)은 건축물 등의 사용검사 단계에서 시설 인증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설 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인증 위원회는 대상 건축물이나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적용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리자 면담을 통해서 각종 보안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상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최종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인증 등급은 시설 인증 기준 평가항목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 7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우수 등급’으로 한다. 시설 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의 갱신은 시설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한정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 매 5년마다 가능하다. 

(2) 인증의 절차
1단계 _ 인증 신청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지자체 등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한국셉테드학회 산하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로 제출한다.

2단계 _ 인증 평가
인증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는 인증 센터에서 취합한 뒤 인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와 계획(안)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내용의 평가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인증 위원회는 대상 건축물 및 공간 등에 대한 최종 인증 평가보고서를 인증 센터에 제출하고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3단계 _ 인증 기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기준은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공통설비, 특화전략 및 디자인’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다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 평가는 정량적,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정성적 평가항목은 정량화시켜 평가할 수 없는 디자인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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