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에서는 18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CPTE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 중이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가 준공된 지역이 아직 없기에 현재 기본계획 완료 후 실시설계가 먼저 진행 중인 온수동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신축 건축물 또는 대규모 단지 개발에 적용되어 온 점에 반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기성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민 중심의 마을계획과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_ 주민을 계획의 중심으로
기존의 주거지 정비 사업들과는 다르게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주민이 사업 추진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온수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역시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와 서울시 그리고 구로구는 대등한 관계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 마을회관 운영계획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계획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범죄예방 계획 또한 주민들이 실제 삶속에서 체감하는 범죄 불안 요소들을 직접 범죄안전지도 작성을 통해 표현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임시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여 ‘온수동 마을만들기’ 온라인 카페와 모바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과정 자체도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산고라고 생각된다. 주민이 계획의 중심이었던 것만큼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범죄예방에 있어서 공공(公共)의 책무(責務)
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범죄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연간 약 158조 원, 범죄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과 범죄로 인해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범죄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범죄예방 역시 경찰력을 통한 범죄 예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과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 예방’으로 정책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공공의 책무이자 시민들의 권리이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소홀해 왔던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가 앞장서겠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공동체와 장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인간관계 회복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진정한 주거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