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Strategies
or Introducing a National Urban Park
법률 추진 과정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 추진 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0년 11월 “국가도시공원: 21세기 선진 국토 창조 및 지역균형발전 관리전략”심포지엄부터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일본 국영 공원 제도가 소개되었다. 2011년 3월“전국 시ㆍ도 공원녹지협의회 발족식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일몰제 대처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 중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부 지역을 국가가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방안이 제안되었다.
(재)한국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으로 “국가 공원 조성 및 녹색 인프라 구 축”을 위한 신개념 공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의 실천으로 지난 5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에서 국가 공원 조성 및 녹색 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 순회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리고 8월에는 지역 순회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기반으로 기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는 법을 만들어서 9월에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정의화 국회 부의장 의원사무실과의 몇 차례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지난 9월 30일 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사)한국조경학회는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그리고 12월 국회 본 회의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안 이유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 추진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현실적 시의성과 법체계의 정합성 그리고 신개념 용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제안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도시 환경,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을 통한 복지이며 구체적인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 공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 생활 향상, 역사 문화 자원의 보전, 환경 생태 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 환경 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 기반 시설이다.
공원 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공원 서비스 제공 등 도시 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 이후 도시 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 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환경 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 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의 구현에는 대규모 도시 공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대규모 도시 공원은 문화 및 환경 복지 혜택의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 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 중 미집행 면적이 65%로 716㎢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들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집행 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가가 해당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조성된 도시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그밖의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대규모 도시 공원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은 환경, 문화, 복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립하고, 조성 계획의 입안 절차,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의 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