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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와 국가도시공원(2): 국가도시공원 도입의 필요성
  • 환경과조경 2011년 11월

Need for Introducing a National Urban Park

시민 누구나 공원과 녹지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녹지 등 녹색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은 도로, 교량 등 회색 인프라 투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원일몰제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수십 년 지속되면서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각종 도시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는 고시된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2020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부분이 공원이어서 이 규정을 공원일몰제라고도 부른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지자체가 고시한 공원 면적은 832㎢에 달하며 이 중 85%인 705㎢가 조성은커녕 토지 매입조차 안 된 미집행 상태이다. 전국의 미집행 공원 면적은 여의도 윤중제 2.9㎢의 243배에 달한다. 이것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의 녹색 인프라 현주소이다. 이를 전부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5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지자체가 미집행 공원 면적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 도시 계획 현황’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91%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7.6㎡이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은 1인당 공원 면적을 6㎡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인당 7.6㎡ 공원 면적은 지자체가 고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만약 2020년 공원일몰제로 고시된 공원 면적의 85%가 사라지게 되면, 2020년 1인당 공원 면적은 1.14㎡가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복지를 위해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해서도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 면적 일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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