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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시설물 Part 1: 체육 시설물의 해외 진출과 산업적 전망
    체육 시설물 관련 주요 해외 시장 동향체육 시설물이라는 개념의 기원이나 그 산업적 연유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본 고에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현재 형성돼 있는 체육 시설물 관련 주요 해외 시장을 살핌에 있어 그 선두에 있거나 체육 시설물을 포함한 스포츠 산업을 산업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진 몇 개국을 비추어 보는 일은 본 주제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그러한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을 그 선진 대상국으로 조명하고 후발 주자로서 앞으로 경계 내지는 경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할 중국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이는 인접국으로서 우리나라 업체가 향후 겨냥해야 할 거대 시장으로서의 가치와 고품질 저가 상품으로서 중국 체육 시설물과의 세계 시장에서의 한판 승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중국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많은 중량급 체육 경기를 개최하면서 체육 산업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지방의 체육 산업 성장률은 이미 10~15%이고, 일부 지방에서는 20~30%로 GDP증가율보다 배 이상 높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체육 시설물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통계에 따르면 세계 체육 산업의 연간 규모는 약 8,000억 달러인데 그중, 미국이 2,200억 달러, EU가 4,025억 유로로서 각각 GDP의 2.34%,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연간 체육 산업 규모는 590억 위안에 불과하며 GDP의 0.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면에서는 중국 체육 시장의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오랫동안 중국 체육 산업은 국가 체육 산업의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체육 사업은 대부분 정부 투자에 의존해 왔고 체육 시장 역시 정부의 독점 상태 하에서 행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다. 체육 산업의 통계 지표도 불명확하며 관련 통계는 여타 산업들에 분산되어 있고, 상술한 590억 위안의 체육 시장 규모 역시 2004년의 경제 통계 조사 수치에서 추산해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가체육총국에서는 이미 국가통계국과 협력하여 체육 산업과 관련된 통계 범위를 연구하여 2009년 경제 통계 조사를 진행하고, 2010년까지 체육 산업의 통계 지표 체계와 통계 제도를 구축할 예정인 등 발 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체육은 공익 사업으로서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반드시 시장, 산업의 방식을 통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 체육 시설물 Part 1: 국내외 체육 시설물의 발전 및 변천사, 최근 경향
    야외 체육 시설물의 도입 및 변천야외 체육 시설물은 과거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산로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봉, 누워 역기 들기, 허리 돌리기, 윗몸일으키기(통나무) 등 근린 체육 시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야외용 체육 시설물은 중국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국민들에게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이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독특한 아침 운동 문화와 융화되면서 셔취(社區, 지역의 단위)의 공원마다 하나 둘씩 늘어나 이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한편 야외 체육시설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보급된 계기는 뜻밖의 기회로 시작되었다. 1999년 필자가 중국 출장 중 우연히 상해의 한 공원 광장에 설치된 야외 체육 시설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광장에 정연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 처음 들여왔으나 초기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존 간이 운동장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근린 체육 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고심하던 차에 구조와 기능이 더 복잡한 야외 체육 시설물은 우려의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첫걸음으로 2002년 국내 최초로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 롯데 낙천대아파트에 5기가 설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엔지니어링·설계사 등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민간 건설사와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된 계기는 약간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청장(구청장 현동훈)과 구의회 의원 일행이 중국 출장 중 야외 체육 시설로 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로 야외 체육 시설 설치를 희망하였고, 수소문 끝에 디자인파크개발과 연락이 닿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으로는 최초로 2003년 서울 서대문구 안산 금화체력단련장에 12기가 설치되었다. 이후 백련근린공원(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변(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주민들의 요구로 파급 속도가 가속화되어 2004년도부터는 지방에도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이외 지방에서 최초로 설치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샘머리공원으로 이후 지방에서도 야외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 체육 시설물 Part 1: 체육 시설의 분류
    체육 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건전한 신체ㆍ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 경기ㆍ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 시설(국민체육진흥법)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원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야외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장소가 야외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체육 시설물의 분류체육 시설물은 운동 종목에 따라, 시설 형태에 따라 또는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중 공공 체육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시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야외 체육 시설은 간이 운동장 시설에 포함된다. 과거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철봉이나 평행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단순 체육 시설이 주종을 이루었다.
  • 체육 시설물 Part 1: 공공 체육 공간의 설계 기준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내적으로 생활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 도시 공원 관련 법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공원 녹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05년 개정된「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 공원이 주제 공원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물론 체육 공원은 기존의「도시공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도시 공원이었으나, 변경된 도시 공원 및 녹지의 법체계하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위상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공간의 설계 기준을 정리하기에 앞서 공공 체육 공간의 한 유형인 체육 공원에 대한 법적인 변화와 더불어 공공 체육 공간의 정책 결정과 이에 따른 추진 형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 체육 공간은 국토해양부 법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운동장’,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체육 공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및「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조성되는 체육 시설로 크게 나누어진다.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은 체육 공간의 지정 및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법령은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공공 체육 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운동장 및 생활 체육 시설은 문화관광부서에서, 체육 공원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부서에서 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나 공공 체육 공간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본 고에서는 공공 체육 공간의 범위를 운동장, 체육 공원 및 생활 체육 시설지 등으로 한정하여 공공 체육 공간 조성의 법적 기준 및 시설 도입의 설계 기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체육 시설물 Part 1: 공공 체육 시설의 역할과 현실
    체육 시설 조성의 역사 교육의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으로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체육 시설은 19세기 후반 서구 교육 체계의 도입과 학교를 중심으로 서구의 운동 종목이 소개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897년 2월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학생들의 식비 예산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운동 기구 구입에 충당한 것을 적극적 체육 시설 조성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당시의 체육 시설은 자연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1923년 7월 전조선 육상 경기 대회 준비를 위해 휘문의숙 교주校主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 절반을 매입, 경기장 한가운데 100m 직선 코스를 만들고 주변에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정규 육상 경기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어 1926년 경성부가 옛 동대문운동장 터에 경성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우리나라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현대적 의미의 체육 시설을 갖추게 된다.1957년부터는 전국 체육 대회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 각종 경기 시설의 건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 역시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1962년 9월「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체육은 학교와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발전되었고, 체육진흥은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 된다.「<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은 1970대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운동장, 체육관 등의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1980년대 들어 서울올림픽 유치, 체육부 발족,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대회의 개최는 체육 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와 체육 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의 계기가 된다. 1986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체육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의 체육 시설 확충과 체육 진흥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1989년 3월에는「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체육 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부, 보사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체육 시설업의 관리 업무를 체육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체육 지도자 배치와 이용자의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일반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 올림픽 이후 1990년 수립된‘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과 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체육 진흥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계획적 접근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생활 체육을 정책의 대상으로 공식화하여 현실화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생활 체육 시설 조성의 기본적 틀은 이 계획에 의해 토대가 마련되어 진화·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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