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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시설물 Part 2: 체육 시설물에 바란다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운동 기구의 조건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이란 단순한 신체 활동 또는 건강 증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재활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 생활 및 사회 통합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체육 시설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복지 국가 실현의 확장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재활 체육’으로서 의료적인 목적으로 병원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체육 활동입니다. 둘째는 ‘엘리트 체육’으로 대회 참가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체육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체육’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합니다.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 생활 체육’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 및 체력의 저하 그리고 성인병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체육 활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전문 체육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 체육 시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 활동 환경은 비장애인 체육 활동 환경보다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식생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성인병 등을 이겨내기 위해 비장애인의 운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며, 또한 그에 대한 체육 시설도 비교적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육 시설 환경은 아직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비만이 되거나 성인병 등을 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 조건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운동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체육 시설에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환경들이 주어져야 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접근성도 장소적 접근성과 이용 상의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소적 접근성이란 생활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시내 근린 공원에 설치되는 경우는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강변 둔치공원이나 산자락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체육 시설 등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 상의 접근성이란 특정 지점에서 해당 체육 시설까지 접근을 할 때 그 보도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턱이 없어야 하며 바닥도 평탄하게 마감되고 기울기는 1/18 이하(또는 경사율 5.5% 이하 혹은 경사도 3.2도 이하)로 되어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블록과 음성안내기 또는 점자표지판 등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설치하여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장소적 접근성 및 이용 상 접근성 모두에 반하므로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시내의 도시공원을 잘 활용하여 그 속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을 많이 설치하여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한다면 접근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이용 상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운동 기구를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설치되었다면 안전성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린 생활 체육 시설에 설치되어 온 운동 기구들은 장애인을 고려한 기구들이 아닙니다. 너무 높다거나 넓어서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운동 기구인지 몰라서 잘못 이용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발판에 올라서서 허리돌리기를 하는 운동 기구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자유자재로 돌아가서 조금만 방심하면 한 바퀴 회전하다가 몸이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습니다. 기구의 이용 상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장소적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약수터 주변 또는 둔치공원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운동하는 사람이 뜸할 경우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이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체육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라든지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체육 시설 주변에 비상 호출을 하거나 119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운동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 기구들’을 개발하여 생활 주변의 체육 시설에 설치한다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당당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 기구’라는 말에서 ‘장애인’의 유형은 아주 많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행동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면 상당히 많은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운동 기구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구가 너무 높아서는 안됩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1.4m이며,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지 사용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 좌측 또는 우측 역시 30cm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의 손이 닿는 곳 주변에 그 운동 기구의 이름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의 점자를 부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체육 시설마다 체육 지도자 또는 운동 기구를 다룰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 장애인이 운동하러 왔을 때 보조하거나 도와 주는 역할을 해주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안정성 문제를 다룰 때 장소적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CCTV 등 관리자를 두는 것과 같은 차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시설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r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심 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성을 위해 운동 기구 자체의 고장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동 기구들에는 충분히 안전에 대한 사전 경고 내지 사용 요령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는 체육 시설에는 CCTV 등과 같은 방범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안 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운동 기구들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설치해 나가길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근력이나 활동 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운동 기구를 가지고 다양한 이용자에 대응하려는 사고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체육 시설물 Part 2: 체육 시설물에 바란다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운동 기구의 조건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이란 단순한 신체 활동 또는 건강 증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재활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 생활 및 사회 통합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체육 시설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복지 국가 실현의 확장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재활 체육’으로서 의료적인 목적으로 병원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체육 활동입니다. 둘째는 ‘엘리트 체육’으로 대회 참가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체육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체육’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합니다.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 생활 체육’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 및 체력의 저하 그리고 성인병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체육 활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전문 체육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 체육 시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 활동 환경은 비장애인 체육 활동 환경보다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식생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성인병 등을 이겨내기 위해 비장애인의 운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며, 또한 그에 대한 체육 시설도 비교적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육 시설 환경은 아직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비만이 되거나 성인병 등을 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 조건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운동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체육 시설에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환경들이 주어져야 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접근성도 장소적 접근성과 이용 상의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소적 접근성이란 생활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시내 근린 공원에 설치되는 경우는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강변 둔치공원이나 산자락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체육 시설 등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 상의 접근성이란 특정 지점에서 해당 체육 시설까지 접근을 할 때 그 보도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턱이 없어야 하며 바닥도 평탄하게 마감되고 기울기는 1/18 이하(또는 경사율 5.5% 이하 혹은 경사도 3.2도 이하)로 되어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블록과 음성안내기 또는 점자표지판 등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설치하여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장소적 접근성 및 이용 상 접근성 모두에 반하므로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시내의 도시공원을 잘 활용하여 그 속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을 많이 설치하여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한다면 접근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이용 상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운동 기구를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설치되었다면 안전성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린 생활 체육 시설에 설치되어 온 운동 기구들은 장애인을 고려한 기구들이 아닙니다. 너무 높다거나 넓어서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운동 기구인지 몰라서 잘못 이용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발판에 올라서서 허리돌리기를 하는 운동 기구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자유자재로 돌아가서 조금만 방심하면 한 바퀴 회전하다가 몸이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습니다. 기구의 이용 상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장소적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약수터 주변 또는 둔치공원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운동하는 사람이 뜸할 경우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이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체육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라든지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체육 시설 주변에 비상 호출을 하거나 119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운동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 기구들’을 개발하여 생활 주변의 체육 시설에 설치한다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당당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 기구’라는 말에서 ‘장애인’의 유형은 아주 많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행동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면 상당히 많은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운동 기구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구가 너무 높아서는 안됩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1.4m이며,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지 사용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 좌측 또는 우측 역시 30cm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의 손이 닿는 곳 주변에 그 운동 기구의 이름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의 점자를 부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체육 시설마다 체육 지도자 또는 운동 기구를 다룰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 장애인이 운동하러 왔을 때 보조하거나 도와 주는 역할을 해주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안정성 문제를 다룰 때 장소적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CCTV 등 관리자를 두는 것과 같은 차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시설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r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심 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성을 위해 운동 기구 자체의 고장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동 기구들에는 충분히 안전에 대한 사전 경고 내지 사용 요령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는 체육 시설에는 CCTV 등과 같은 방범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안 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운동 기구들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설치해 나가길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근력이나 활동 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운동 기구를 가지고 다양한 이용자에 대응하려는 사고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체욱 시설물 Part 2: 체육 시설물의 완벽한 시공과 관리 방안
    손쉬운 건강 관리 시대를 열다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야외용 생활 체육 시설물과 가까워지면서 이와 반비례하여 병원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야외용 생활 체육 시설물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운동 기구이다”, “운동 효과가 별로 없다”, “놀이 기구에 불과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에서 많은 진화를 하여 ①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견고성 및 내구성 확보(Quality), ② 이용자 편이 중심의 실용화와 배려(Consideration), ③ 운동 부하의 자유로운 조절(Movement), ④ 운동역학적이고 과학적인 구조(kinetics) 등을 이루어 명실공히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체육 시설물 Part 2: 체육 시설물의 제작 공법 및 과정
    요즘 주변의 공원 및 공공 장소를 보면 체육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웰빙 시대에 맞춰 대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런 사회적인 수요에 따라 체육 시설물을 제조·설치하는 전문 업체들도 그만큼 많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제조 과정은 비슷하겠으나 많은 업체들이 있는 만큼 각 업체별 특징적 공법이나 처리 방법 및 기술력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작,�설치,�관리로까지 이어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성하며 결국 업체별 제품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근래 몇 년 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제작 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도 많을 것이다. 이는 비단 제조업체의 문제로만 치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모든 상승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격 경쟁력과 내구성 강화 및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자재 입고2. 자재 검수 및 측정3.용접부 모서리 가공4.용접 전 면처리5.용접을 위한 형틀 고정(지그)6.본 용접 전 가접(자재고정)7.TIG용접8.전기 아연 도금 전 피막처리9.전기 아연 도금10.아연 도금 후 표면 세척11.아연 도금 완료 후 건조12.1차 열처리 전 면 세척 및 아연 분말 도막 처리13.1차 열처리14.1차 열처리 후 면 정리15.분말 도료 도포16.분체 도장(2차 열처리)17.부속 가공18.접합부 가공 및 완료19.제품 조립 및 포장20.창고 보관상하부 체결 방식이 아닌 중심이 아래 있어 하중이 분산되는 하부체결 구조와 링크 구조 방식을 채택하여 제품 이용 시 충격 완화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체육 시설물 Part 2: 사례로 보는 체육 시설물의 개발 과정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운동장이나 피트니스 클럽은 물론 공원이나 산책로에도 각종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적합하지 않고, 또한 사용 중에 각종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매년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신체적 특징과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시설물 또는 어른용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인용 운동 기구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주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운동을 유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기존 운동 기구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체적 특성과 체형을 고려한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필자가 속한 (주)청우펀스테이션의 사례를 통해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아이들 전용 운동 시설도 필요1년여의 조사와 개발 과정을 거쳐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물들을 개발하였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흥미와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하고, 자가 발전과 IT 기술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다. 기존 운동 시설들이 가진 운동 방법을 차용한 제품은 물론 기존 운동 시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운동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야외용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물의 필요성을 각종 설문 및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 5세에서 12세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 개발을 결정하였다. 대상 연령인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표준 신체 사이즈를 조사한 결과 유아의 평균 신장은 1m 10㎝ 이었고,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은 1m 40㎝ 정도로 나타났다. 제품의 규격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평균 사이즈에 맞게 정하였다. 제품의 높이뿐만 아니라 제품의 파이프도 아이들의 그립을 고려하여 사이즈를 맞게 조정하였다. 사고 예방을 위한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운동장이나 피트니스 클럽은 물론 공원이나 산책로에도 각종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적합하지 않고, 또한 사용 중에 각종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매년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신체적 특징과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시설물 또는 어른용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인용 운동 기구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주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운동을 유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기존 운동 기구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체적 특성과 체형을 고려한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필자가 속한 (주)청우펀스테이션의 사례를 통해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아이들 전용 운동 시설도 필요1년여의 조사와 개발 과정을 거쳐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물들을 개발하였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흥미와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하고, 자가 발전과 IT 기술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다. 기존 운동 시설들이 가진 운동 방법을 차용한 제품은 물론 기존 운동 시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운동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야외용 어린이 전용 운동 시설물의 필요성을 각종 설문 및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 5세에서 12세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 개발을 결정하였다. 대상 연령인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표준 신체 사이즈를 조사한 결과 유아의 평균 신장은 1m 10㎝ 이었고,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은 1m 40㎝ 정도로 나타났다. 제품의 규격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평균 사이즈에 맞게 정하였다. 제품의 높이뿐만 아니라 제품의 파이프도 아이들의 그립을 고려하여 사이즈를 맞게 조정하였다. 사고 예방을 위한 운동 시설물 제작 시 유의점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는데, 놀이 시설물의 경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린이용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아직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놀이 시설 안전 규정을 차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제품의 간격은 89㎜ 이하로 만들고 시공하여 아이들의 손가락 등의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나사 조립부에 캡을 설치하고, 제품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아이들이 이용 중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손으로 잡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손 크기를 고려하여 금형을 제작해 아이들이 매달렸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하였다.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는데, 놀이 시설물의 경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어린이용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아직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놀이 시설 안전 규정을 차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제품의 간격은 89㎜ 이하로 만들고 시공하여 아이들의 손가락 등의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나사 조립부에 캡을 설치하고, 제품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아이들이 이용 중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손으로 잡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손 크기를 고려하여 금형을 제작해 아이들이 매달렸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 체육 시설물 Part 2: 체육 시설의 설계 시 유의점
    본 원고는 체육 시설 중 기구물을 중심으로 설계 전반에 걸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항목과 설계 기준의 작성 시 검토해야할 사항 및 설계의 과정과 어린이 운동 시설의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설계 시 기본 사항체육 시설을 설계할 때는‘설계 시 기본 사항’, 즉 기본 목적의 성능 구현과 사용자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고려, 안전성 및 제작, 유지 보수와 신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한다.‘설계 시 기본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그 내용으로는 기계 각 부의 상호 운동 관계에 대한 기구학적 지식, 기계 각 부의 힘의 관계에 대한 기계역학적 지식, 재료 또는 부분품의 내부에 생기는 응력, 변형에 대한 재료역학적 지식, 사용하는 재료를 선정하고 그 재료의 특성에 대한 공업재료학적 지식, 기계 요소의 특성에 대한 기계요소적 지식 등이 있다. 이런 공학적 지식 위에 ‘설계 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체육 시설물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고려 항목을 나열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① 운동 목적: 운동하려는 부하의 종류 및 강도를 어느 정도로 선정할 것인가② 운동 대상: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 따라 사용 하중 및 사이즈는 어떠한가③ 사용 환경: 시설물의 사용처가 실내인가 야외인가, 사용처의 기후 조건은 어떠한가④ 사용 편의성: 운동할 때 어느 정도의 흔들림과 기울어짐을 제공할 것인가⑤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가 어느 정도까지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가⑥ 유지성: 제품 수명의 기한과 마모 부품의 교체 기한 및 그 품목은 무엇인가⑦ 신뢰성: 고장이 없고 확실한 기능 발휘를 위한 기간 보증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⑧ 관련 인증 규격 및 관련 시험 조건: 관련 안전 기준, 시험 방법 및 규격을 숙지하고, 대응한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이외에도 생산의 효율을 위한 구조와 취급 및 가공의 용이성과 제작비가 싸고 생산이 용이하며 형상, 색채 등 외관을 아름답게 설계하여 편안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 체육 시설물 Part 1: 체육 시설물의 해외 진출과 산업적 전망
    체육 시설물 관련 주요 해외 시장 동향체육 시설물이라는 개념의 기원이나 그 산업적 연유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본 고에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현재 형성돼 있는 체육 시설물 관련 주요 해외 시장을 살핌에 있어 그 선두에 있거나 체육 시설물을 포함한 스포츠 산업을 산업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진 몇 개국을 비추어 보는 일은 본 주제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그러한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을 그 선진 대상국으로 조명하고 후발 주자로서 앞으로 경계 내지는 경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할 중국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이는 인접국으로서 우리나라 업체가 향후 겨냥해야 할 거대 시장으로서의 가치와 고품질 저가 상품으로서 중국 체육 시설물과의 세계 시장에서의 한판 승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중국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많은 중량급 체육 경기를 개최하면서 체육 산업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지방의 체육 산업 성장률은 이미 10~15%이고, 일부 지방에서는 20~30%로 GDP증가율보다 배 이상 높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체육 시설물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통계에 따르면 세계 체육 산업의 연간 규모는 약 8,000억 달러인데 그중, 미국이 2,200억 달러, EU가 4,025억 유로로서 각각 GDP의 2.34%,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연간 체육 산업 규모는 590억 위안에 불과하며 GDP의 0.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면에서는 중국 체육 시장의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오랫동안 중국 체육 산업은 국가 체육 산업의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체육 사업은 대부분 정부 투자에 의존해 왔고 체육 시장 역시 정부의 독점 상태 하에서 행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다. 체육 산업의 통계 지표도 불명확하며 관련 통계는 여타 산업들에 분산되어 있고, 상술한 590억 위안의 체육 시장 규모 역시 2004년의 경제 통계 조사 수치에서 추산해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가체육총국에서는 이미 국가통계국과 협력하여 체육 산업과 관련된 통계 범위를 연구하여 2009년 경제 통계 조사를 진행하고, 2010년까지 체육 산업의 통계 지표 체계와 통계 제도를 구축할 예정인 등 발 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체육은 공익 사업으로서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반드시 시장, 산업의 방식을 통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 체육 시설물 Part 1: 국내외 체육 시설물의 발전 및 변천사, 최근 경향
    야외 체육 시설물의 도입 및 변천야외 체육 시설물은 과거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산로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봉, 누워 역기 들기, 허리 돌리기, 윗몸일으키기(통나무) 등 근린 체육 시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야외용 체육 시설물은 중국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국민들에게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이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독특한 아침 운동 문화와 융화되면서 셔취(社區, 지역의 단위)의 공원마다 하나 둘씩 늘어나 이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한편 야외 체육시설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보급된 계기는 뜻밖의 기회로 시작되었다. 1999년 필자가 중국 출장 중 우연히 상해의 한 공원 광장에 설치된 야외 체육 시설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광장에 정연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 처음 들여왔으나 초기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존 간이 운동장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근린 체육 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고심하던 차에 구조와 기능이 더 복잡한 야외 체육 시설물은 우려의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첫걸음으로 2002년 국내 최초로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 롯데 낙천대아파트에 5기가 설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엔지니어링·설계사 등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민간 건설사와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된 계기는 약간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청장(구청장 현동훈)과 구의회 의원 일행이 중국 출장 중 야외 체육 시설로 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로 야외 체육 시설 설치를 희망하였고, 수소문 끝에 디자인파크개발과 연락이 닿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으로는 최초로 2003년 서울 서대문구 안산 금화체력단련장에 12기가 설치되었다. 이후 백련근린공원(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변(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주민들의 요구로 파급 속도가 가속화되어 2004년도부터는 지방에도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이외 지방에서 최초로 설치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샘머리공원으로 이후 지방에서도 야외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 체육 시설물 Part 1: 체육 시설의 분류
    체육 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건전한 신체ㆍ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 경기ㆍ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 시설(국민체육진흥법)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원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야외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장소가 야외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체육 시설물의 분류체육 시설물은 운동 종목에 따라, 시설 형태에 따라 또는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중 공공 체육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시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야외 체육 시설은 간이 운동장 시설에 포함된다. 과거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철봉이나 평행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단순 체육 시설이 주종을 이루었다.
  • 체육 시설물 Part 1: 공공 체육 공간의 설계 기준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내적으로 생활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 도시 공원 관련 법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공원 녹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05년 개정된「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 공원이 주제 공원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물론 체육 공원은 기존의「도시공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도시 공원이었으나, 변경된 도시 공원 및 녹지의 법체계하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위상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공간의 설계 기준을 정리하기에 앞서 공공 체육 공간의 한 유형인 체육 공원에 대한 법적인 변화와 더불어 공공 체육 공간의 정책 결정과 이에 따른 추진 형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 체육 공간은 국토해양부 법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운동장’,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체육 공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및「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조성되는 체육 시설로 크게 나누어진다.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은 체육 공간의 지정 및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법령은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공공 체육 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운동장 및 생활 체육 시설은 문화관광부서에서, 체육 공원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부서에서 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나 공공 체육 공간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본 고에서는 공공 체육 공간의 범위를 운동장, 체육 공원 및 생활 체육 시설지 등으로 한정하여 공공 체육 공간 조성의 법적 기준 및 시설 도입의 설계 기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