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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2.하자 관리 동향: 하자 관련 법규 개정 내용 및 의의
    시작하며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조경공사에 의한 외부공간의 조성 노력에 이어,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 관심에 부응하는 외부공간의 조성을 위해 공사현장마다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중 유일하게 생물인 식물자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공사의 특성상 준공 후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경공사로 조성된 외부공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등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 및 분쟁이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마치고,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입법예고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자 관련 법규는 2000년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근간인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 동시에 개정되어 하자보수와 관련한 정책 및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경분야는 개정 내용의 숙지와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나, 준비상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및 의의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공사 하자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Defects in Landscaping Works: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주요 하자유형 및 공종별 하자로 구분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쟁점 및 재판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조경공사하자분쟁판례분석결과1)불합리한 하자분쟁처리 및 이행체계「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하는 하자분쟁 이행체계 중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의한하자분쟁 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며, 위원회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이 미흡하다. 또한 하자분쟁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결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2)하자분쟁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미흡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법원에서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며, 감정금액이 높아 감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 조경분야 전문가의 하자감정에 대한 참여를 늘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3)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의 부재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고 천재지변 및 사용자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비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시공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하자유형 및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이 명확치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공사 하자 개선 방향
    Points of Reform for Defects in Landscaping Projects 조경공사 하자의 특성 및 개요조경공사의 특징을 규정함에 있어 2013년 4월 23일 입법 발의된 「조경산업 진흥법안」의 조경기준에 따르면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경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조경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외부공간은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며,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공사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준공 이후에도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품질유지나 하자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조경공사에서의 하자가 타 공종과 비교하여 특수한 점은 생명체를 가진 수목을 주 소재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공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복잡·다양하여 이를 규격화,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발주자나 시공자의 주관적 성향까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함에 있어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빈번함은 물론 심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경하자의 원인은 시공의 과실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설계의 문제점에 의한 경우라든지 환경적인 이유(병충해, 가뭄·홍수, 폭풍 및 기타 기상이변 등)나 적절한 유지관리의 결여에 의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의 판정여부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에 더하여 이용자의 부주의 내지는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등도 시공자의 하자로 간주하여 강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 내지 인식이 팽배하여 이로 인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하자보수 이행이 지연, 장기화 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하여 사용자와 건설사 혹은 시공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 마련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조경공사의 하자이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와 공동연구를 통해 2012년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조경공사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에 조경부문이 반영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뒤를 이어 2011년부터 추진하였던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에 대한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들로 인해 수목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고사하는 수목에 대한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하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 사업으로 오랜 산고를 마치고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 배포될 예정에 있다. 당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사뭇 기대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조경인의 과제일 것이다. 이에 2011년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과 병행하여 “조경공사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었고, 이 또한 결실을 맺어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배포될 예정에 있다.이러한 연구들이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확대되어 심화됨으로써 조경건설분야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민원의 온라인 카페 활동 대응 전략
    Countermeasures for Complaints Posted on Internet Communities Relating to Landscaping Projects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민원의 이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분양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개별적인 의견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커뮤니티공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소송 및 분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사업은, 존재하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소비자들은 주택구입자금을 시공단계에 맞추어 지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사업자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동주택분양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를 해야 소유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공사기간의 연장, 입주시기의 변동, 완공된 주택의 하자가 있을 경우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동주택단지의 외부공간디자인, 즉 조경 디자인의 퀄리티(質)에 따라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분양자들이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경분야의 대응 방안40년의 역사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조경분야는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춰 주택 소비자 및 공원(조경)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온라인에서의 실천방안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소비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각자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이해시킬 수 있는 제3섹터의 전문가나 기관이 하나의 온라인공간에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로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쌍방으로 신뢰할 수있는 커뮤니티로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 개인 및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 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경분야는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방향에 맞춘 전략적 사업 프로세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 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인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이용자)들이 계획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켜나가는’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감 증진과 조경공사의 하자율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중심의 디자인_조화로운 환경과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창조
    (주)데오스웍스DEOSWORKS는 2004년,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모토로 하여 보다 조화로운 환경과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상징적 개념을 형태적 언어로 표현하는 일_거리의 벤치와 공원의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거리의 표정을 만드는 일_각종 사인물과 조형물에 조화의 미학을 더하여 그것이 속한 공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일_DEOSWORKS의 디자인 이념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플레이잼“JAM”은 ‘유쾌한 일, 즐거운 일, 쉬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말의 ‘재미’와 같은 뜻과 음을 가집니다. 과학이나 체험 학습을 놀이(PLAY)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또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PlayJAM”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놀이시설물은 크게 시각체험놀이, 소리체험놀이, 과학원리체험놀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을 주제로 한 시설물에 추가적으로 체력 운동 요소들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나 운동을 하면서 시각, 소리, 과학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디자인이라는 도구로 세상과 소통하는 환경디자인 그룹 _ For a better space
    (주)스페이스톡 자연과 소통하는 감성 아지트 baumhaus‘baumhaus(바움하우스)’는 동심을 자극하는 나무 위의 오두막집으로 힐링의 장소이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감성아지트다.산림에서 야영장, 고급레저시설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로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캠핑문화를 조경시설에 도입하여 조경분야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시하는 한편 캠핑, 아웃도어 레져용 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자연과 인간의 조화_최상의 제품가치 창조
    (주)한울이앤씨 HanulENC는 10여 년 이상 국내 최고의 조경시설물 및 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책임과 고객을 감동시키겠다는 자긍심으로 제품개발에 전념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DJ뮤직로봇이 들려주는 신나는 음악음악이라는 주제로 DJ하는 로봇과 붐박스, 음파를 이용한 흔들놀이, 카세트 테입 등 음악이 주는 신나는 느낌을 담아놓은 놀이시설물이다. 화려한 색생과 재미난 형태로 재미를 더했다.
  • 일본의 명원(2)
    이번 호 일본의 명원에서는 일본의 유명 작정자와 일본정원의 4대 요소인 물, 돌, 나무, 경물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정원의 유명 작정자에는 백제인 노자공, 후지와라 요리미치, 무소 소세키, 고보리 엔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스이코推古천황 20년(612)조에는 “백제 무왕 13년 백제인 노자공 지기마려芝耆摩呂가 궁 남측정원에 수미산須彌山상과 오교橋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백제가 궁남지宮南池를 만들 정도로 선진적 정원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서기』의 노자공 관련기사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다면 백제의 정원문화를 일본에 전해준 노자공의 공적은 일본정원사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적 사실로 바라볼 수 있다. 후지와라 요리미치는 대단한 정원애호가로 자택인 카야인高陽院에 평판이 높은 정원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아들인 토시쓰나藤原俊網는 일본 최고의 정원비전서인 『사쿠테이키作庭記』를 편찬하였으니 후지와라 가문은 정원에 관한한 명문가라고 할 수 있겠다(齊藤忠一, 1999:122). 무소 소세키는 가마쿠라鎌倉시대 말기부터 무로마치室町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활약한 임제종臨濟宗의 선승禪僧이다. 그는 선종의 가르침을 국내에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마쿠라의 즈이센지瑞泉寺, 다지미多治見의 에이호지永保寺, 교토의 텐류지天龍寺에 정원을 만들었다. 고케데라苔寺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교토의 사이호지西芳寺는 원래 정토종 계통의 고찰이었으나 무소 소세키가 주석하면서 기존의 정토정원을 선풍의 정원으로 개조하였는데, 사이호지의 정원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쿠온 킨카쿠지鹿苑 金閣寺(금각사)과 지쇼 긴가쿠지慈照 銀閣寺(은각사)이다(齊藤忠一, 1999:123).무소 소세키의 정원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장소 선택에 공을 들인다는 것이다. 그에 의해서 선택된 장소는 자연을 관상하는데 적합한 환경이면서 동시에 선수행의 장이기도 했다. 헤이안平安시대 이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자연의 경치를 축경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조형인 이와쿠라로 연결되는 자연과의 대화의 장이었다. 고보리 엔슈는 에도江戶시대 초기의 다이묘로 본명은 마사카즈政一, 호는 고호안이다. 오미近江의 고보리무라小堀村 출신으로, 건축가이면서 작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센노리큐千里休와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가 죽은 다음 장군가의 다도사범으로 일을 하였다. 도쿠가와德川막부에서 작사봉행作事奉行의 소임을 맡아 일을 하면서 많은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정원은 전국에 산재해있을 정도이다. 일본정원의 4대 요소인 물, 돌, 나무, 경물이 있으며, 각 정원에 따른 도입요소가 각기 다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름호 원고를 참고하면 된다.
  • 쉽게 풀어쓰는 조경토양(15): 나무와 토양환경(9)
    토양 중 인산(P)의 함량은 대략 0.02~0.08%이며, 무기 및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유기인의 비율은 보통 광질토양의 작토에서 약 25~65% 범위에 있으며, 무기인은 미풍화토에서는 인회석의 형태나 모암의 규산염에 규소(Si)와 치환된 형태로 소량 존재하며, 일반 토양 중에서는 새롭게 합성된 여러 가지무기 화합물로 존재한다. 이 새로운 생성물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있거나 또는 이온형태로 점토입자에 흡착되어 있으므로 점토부분에 비교적 높은 함량으로 존재한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인산은 화학비료, 퇴비, 구비와 같은 유기질비료, 식물과 작물수확후의 잔재, 그리고 원래 토양 중에 존재하는 무기 및 유기인산화합물 등으로 공급된다.
  • 간척지, 바다매립지, 쓰레기매립지, 중금속오염지, 탄광, 화학물질 오염지 등의 특수토양 조경식재를 위한 식재지반조성방법 특허등록
    최근 국립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진이 개발한 ‘염분 및 식물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인공지반 및 그 조성방법(등록 김도균)’과 ‘수목 식재지반조성 방법(등록 정정채, 김도균 공동)’은 다년간 조경식재 현장실무 경험에서 체득된 것들로 본래 식재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생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염분 및 식물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인공지반 및 그 조성방법‘염분 및 식물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인공지반 및 그 조성방법’은 주로 바다매립지(임해매립지)와 간척지에서 고농도의 토양염분차단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중금속, 화학물질, 쓰레기 침출수, 독성물질, 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에서도 애써서 심은 나무들이 토양염분, 중금속, 화학물질, 쓰레기 침출수, 독성물질, 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생장이 불량해지거나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식물 생장에 유해한 오염물질 차단’하는 것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특허 제10-1062332호)을 하였다. 본 특허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공지반으로 뿌리 아래의 하부토양에서 올라오는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바닥 차단층 및 뿌리 옆의 토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 차단층을 포함하고 있다. 토양이 오염된 토양에서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차단방법은 과거에는 토양하부에서 상승하는 물질에 주로 관심을 두었으나 본 특허는 토양하부에서 상승하는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식물 근권부에 침입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식물이 안전하게 생장할 수 있는 식재지반을 조성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대규모 녹지나 표본식재 이외에도 기념식수, 가로수 등 독립식재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구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수목 식재지반조성 방법‘수목 식재지반조성 방법’에 대한 특허는 기존의 식재방식이 식재 이후에 과도한 토양경화, 답압, 잡초발생, 저강우 등을 이유로 수목의 생장불량과 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 특허(특허 제10-1241461호)는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구덩이의 하부에 토양개량제와 혼합한 식생토를 넣고 수목의 뿌리를 놓는 방법과 상기 식재 구덩이에 놓인 수목 주위로 토양개량제와 혼합한 식생토를 지표면으로부터 5~30cm 깊이까지 충진한 후 물다짐하는 단계, 그리고 식생토 위로 토양공극이 크고 유기성분의 함량이 적은 토양제를 지표면까지 충진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이 식생토는 토양개량제 외에 호기성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인산질 비료,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짚류, 왕겨류, 가축분뇨, 퇴비류, 오니류 또는 유기질 비료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목 식재 지반 조성 방법이다. 상기 토양제는 사토 또는 사양토이며, 특히 사양토는 마사토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