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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경사업 수행(1970년대)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에 최초로 조경팀을 운영(1980년대)하면서
필자는 사회생활 대부분(약 36년)을 국내 산·학·관을 막론하고 최초로 조경과를 조직한 한국도로공사와 마찬가지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최초로 조경부서를 창설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KECC)에 근무함으로써 큰 보람을 느낀 사람 중의 하나이다.필자 자신은 당시 정식 조경학을 전공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하였지만 그때는 대학에 조경학과가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유사분야 전공자가 조경에 종사하였다.임학을 전공한 관계로 필자도 1971년 6월 군에서 예편하여 홍릉에 있는 임업시험장에 근무를 하였다. 1년 후 1972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 조경직 공채 1기(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의열 신화컨설팅사장, 박선홍 남해조경 부사장 등)로 입사하여 1982년까지 10년간 정상적인 건설업으로서 초기 조경사업을 수행한 셈이다. 그 당시 생각나는 중요한 몇 가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 고속도로 조경공사와 비탈면 녹화 Seed Spray1973년 봄 신입사원으로 11개 도로관리사무소(도관)에 배치된 조경직에 처음 부딪힌 것이 조경 직영공사 사업이었다. 설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작업인부를 관리하는지도 전혀 모를 때였다. 본사에서 지시된 사업공종(비탈면 쪽제비싸리 식재공사, 칡·담쟁이 식재공사, 비탈면 시종점 식재공사 등)에 맞추어 설계서를 꾸미는데 설계용지(인찰지)와 먹지, 계산기계를 둘러메고 여관에서, 사무실에서 밤을 여러번 세워가며 십여건의 직영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였다.그리하여, 승인나면 주어진 예산내에서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는데 거취하는곳(회사 독신자 숙소)에서 아침식사후 고속도로 현장(도관 관리구간 약 70~80km)에 전투화를 신고 걸어다니며 작업지시를 하고, 저녁때 녹초가 되어 숙소로 오는 일을 여름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계속하였다.2∼3달간 집에 못간 것은 보통이고, 처음으로 조경사업이라는 공사를 감독하니까 재미도 있고 흥이 났으나 모든 것이 서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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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관련 법률과 제도의 현황
(1) 환경권 및 환경법의 정의와 의의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환경관련 법률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정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그 환경법중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그 기본 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라고 정의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와 노력을 강조하였다.또한 국토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은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라고 하여 국토환경에 대해 친환경적 시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시행 방법은 하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3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국토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환경에 관한 기본법과 국토 및 국토 이용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이미 생테계 복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하위의 개별법률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위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박균성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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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의 정의와 전문업종의 필요성
자연환경복원의 정의와 대상1990년대, UN은 몇 차례에 걸친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구정상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지구환경훼손이나 소실을 방지하고, 그 동안 훼손되었던 중요한 서식처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종들에 대한 보전, 복원,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법·제도, 정책, 기술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지난 1997년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나 1999년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1999년 3월에는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복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방의제21 등에서도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실험사업들을 제안했다.
'자연환경복원'이라는 말은 학술적 용어로나 일반적인 용어로나 그리 보편화된 표현은 아니지만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감성에 비교적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생태'나 '생태계'는 꽤나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게재 된듯하여 일상의 표현으로는 다소 부담스럽고, '환경'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공환경', '생활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이 개념을 편하게 담기에는 역시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비해 '자연환경'은 '환경'에 비해 지향하는 바가 명료하면서도 '생태(계)'에 비해 관용성이 훨씬 크고 포괄적이어서 사용에 친근감이 높은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연환경은 환경의 자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도시환경과 대립되는 공간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담는 공간이 무엇이던 간에 공간과는 상관없이 환경적, 생태적 자연성을 복원한다면 자연환경복원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은 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 혹은 훼손 또는 단편화 등으로 인하여 종의 위협을받고 있는 경우(종의 위협) ②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 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생태계교란) ③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자연훼손) 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명시되고 있어 방향성에 혼란을 가져올 여지는 별로 없다(자연환경보전업무처리지침. 1999.환경부). 자연환경복원을 사업단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학술적, 산업적, 행정적으로 비탈훼손지복원, 인공지반녹화복원, 하천생태계복원, 습지생태계복원, 자생식물종 및 식물보호, 생태숲조성, 생태통로조성, 해양생태계복원, 오염토양복원, 초지생태계복원 등을 망라한다. 공간적으로는 도시지역, 해안(간척)지역, 하천지역, 산림지역 등으로의 범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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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 관련업종과 현황
○ 자연환경복원과 국가기술자격의 도입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인류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의 해결 없이는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 흔히들 21세기를 환경의 시대라고 말한다.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과 발전에 관한 회의」의「리우선언」에서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고, 1997년 12월에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되면서 CO2 등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1990년 대비 배출량의 5%를 저감하도록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에서 약속하였으나 이행여부를 두고 선진국/개도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007년 6월 8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폐막된 G8(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본, EU국가, 캐나다는 이 목표를 확정하고 미국, 러시아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금세기 상황에서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해 지구환경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자연환경복원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생각되나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 자연경관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훼손된 자연을 원래의 모습 또는 원래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복원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를 선발하였다. 도입취지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전문적인 조사 및 평가, 환경친화적인 복원의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였다
○ 공공분야의 자연환경복원 조직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고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며, 정부투자기관으로 공사를 두고 있다.자연환경복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조직으로는 환경부, 건설부, 산림청 등이 있고 지방정부 조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가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서울시 SH공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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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업종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자연생태복원업 분야자연환경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환경복원업의 분야는 자연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조사·분석·연구, 계획·설계·감리 및 시공·관리·모니터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사·분석·연구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설계·감리 단계에서는 자연형 하천의 조성, 소음저감이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조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체 서식처 및 비오톱 조성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시공·관리·모니터링단계에서는 목표한 생태계로 복원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게 된다.국외의 자연환경복원의 사례는 홍수조절 및 야생동물의 서식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체습지 조성, 수목을 이식할 때 산림의 층위를 반영한 생태적 다층구조 이식, 송사리나 도룡뇽 비오톱 조성, 해안사구의 복원 및 습지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07년 5월 배일도 의원외 14인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발의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생태통로의 설치 등 국비가 투여되는 복원사업이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관련업종의 구분과 전문성이 없거나 미약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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