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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조경 및 경주 보문관광단지 조경공사 참여를 회고하며
    고속도로 조경고속도로의 건설은 그당시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로 해외의 고속도로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단계로 많은 해외 기술자들이 참여하였고 우리의 기술분야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속도로의 조경은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검토되야 하며 노선설계와 구조물(교량, 터널, 횡단육교, 기타 도로부속구조물)설계, 인터체인지, 서비스 Area 등 모든 시설설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 토목분야에서 설계를 진행 하였고 공사완공 시점에 가서 조경분야가 참여하여 주어진 도로시설에 맞추어 식재 위주로 시행하였다. 지금은 도로분야도 턴키로 시행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경가가 차여하는 시대가 되어 많은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인터체인지는 경관조성 및 차선유도식재. 중앙분리대에는 차광 및 안전식재, 노선에 시선유도식재, 휴게소 경관식재. 버스정류장식재, 교량시종점의 지표식재. 터널주변 녹화 및 명암순응식재. 구조물에 차폐식재 등 기능위주의 처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Service Area(휴게소)에 경관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이 요구되며 경부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와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에서 처음으로 종합시설물을 겸한 조경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 호남남해고속도로 조경공사를 건설부로부터 수탁시행 하면서 공구별로 담당직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 설계, 시공감독을 각자에게 맡겼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도로조경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상 초기 조경은 대체적으로 속성녹화와 기능성유지의 방향으로 시행하였다고 생각하며, 그후 수목이 크게 자라서 교통장애, 관리의 어려움, 비탈면 식재교목의 성장에 따른 하부식생 피압 고사로 토양유실피해발생 등으로 문제 수종은 제거되고 차츰 발전하여 체계적인 도로조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친환경 건축 증가에 따른 조경의 대응
    친환경건축이란 에너지절약,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없는 실내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얼마 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의무화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인증건수가 2002년에는 3건, 2003년에 2건에 그쳤으나 2004년에 15건, 2005년에 33건에 이어 2006년에는 163건에 달하여 이제까지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총수는 217건에 달한다. 친환경건축이 증가할수록 조경의 영역은 더 넓어지며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하고 수생 비오톱이나 육생 비오톱을 조성해야 하며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등의 인공지반의 녹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 친환경건축 증가와 생태조경이 나아갈 방향
    친환경건축과 생태조경의 역할최근 우리는 보다 좋은 질의 생활과 환경을 추구하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웰-빙(Well-being)이나 친환경(Environment friendly)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렇듯 환경과 친화되어진다고 할 때의 환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신선한 자연환경으로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도시는 많은 인구가 생활하기 위한 도로와 시설물, 주택과 같은 건축물로 구성되어져 원래 개발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가 파괴되어 자연생태계의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된 순환구조를 유지하지 못 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에 자연 생태적 기능을 살려주고자 시도되어진 제도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공간의 양적인 규제가 아니고,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나 생태면적률 제도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진행된 신행정중심복합도시나 동대문운동장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은 물론 건축 현상공모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요소의 반영이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푸른 녹지는 더 이상 건축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장식적 역할이 아닌 녹지가 건축이고, 건축이 녹지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조경의 역할이, 업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식물이 자라고, 잔디가 있는 푸른 옥상이나 벽면을 보고 있으면 콘크리트만의 건축물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듯 보이고, 모든 분야에서 조경의 역할은 더 없이 커질 듯 보인다.또한 서울시에서도 2008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준 용적률 외에 추가로 부여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대 8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나머지 20%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친환경 요소 반영,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최대 8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친환경 요소는 옥상녹화, 바닥을 잔디로 한 녹색 주차장 설치, 자연지반 보존,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인증건축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인센티브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건설타임즈, 2007).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경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 역시 높은 게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현상공모는 공원화라는 타이틀임에도 시작부터 건축가의 손에서 끝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1등 작품이 조경가의 작품이라는 위안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작은 건축가가 많았다. 최근 서울시를 세계적인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설치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조경이 하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환경디자인)의 전문가가 본부장이 된 일은 더 이상 조경이라는 분야의 영역이 조경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손석범, 2007).이상과 같이 도시 내 친환경건축물 등의 친환경 요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 내 친환경건축의 증가에 따른 생태조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2008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될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중 옥상녹화, 벽면녹화 그리고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포장, 전면 틈새투수포장을 중심으로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 2008년02월 / 42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국내의 사례
    개개의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환경오염은 비록 크게 문제삼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물 전체를 고려하면 그 오염량은 상당한 수준에 달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이 대두되었고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각각 생태건축, 환경공생주택, 그린빌딩으로 이어져, 현재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은 자국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으로 건물의 환경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에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한 그린빌딩기술연구회가 발표한 그린빌딩등급인증기준(시안)을 시작으로 200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인증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인증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인증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474개(대전그린빌딩 4개 제외)의 건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이는 2005년 3월 9일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조 3의 ‘가산비용’에 인증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2005년 11월 8일에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가 신설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실정을 살펴보면 선진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기술적,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들이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보급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높아진 인증업무의 대행사 의존으로 인해 관련 전문인들이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이에대한 보안은 물론이거니와 인증받은 건물의 사후평가와 더불어 일반건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첨언하여 본다.
  • 해외의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사례 - 일본의 기타큐슈시(北九州市)
    현재, 환경친화형 건물의 연구는 독일, 영국 등의 유럽과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건물의 성능과 가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생애기간에 적용되며, 건설 프로세스부터 일상생활에 걸쳐 자연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절감형 건물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환경공생건축(環境共生建築)은 저환경부하, 자연친화성 및 건강쾌적성 등 3가지 범주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의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기후 및 라이프스타일이 유사한 일본의 기타큐슈시(北九州市)를 중심으로 친환경 건축사례를 소개하려한다.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 기타큐슈시기타큐슈시는 20세기 초 일본의 발전을 주도한 야하타제철소가 세워진 일본의 4대 공업단지 중 하나였으며, 196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광화학 스모그, 최고의 분진량 이라는 환경재앙을 경험했던 도시다. 그리고 공업용 폐수로 오염된 인근 해안은 어패류가 전멸하고, 물에 빠진 선원이 바닷물 속의 유해물질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죽음의 바다로 불렸었다. 기타큐슈시 행정당국은 공해문제를 시 전체가 직면한 문제라 판단하고 기업과 주민 그리고 관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1972년부터 91년까지 20년 동안의 8,043억엔의 대기오염방지대책비용을 예산으로 68.6%, 기업이 31.4%를 부담하여 조성하였다. 주민들은 공해추방을 위해 모니터링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갔다. 죽음의 바다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40여년만에 110여종의 물고기가 돌아왔다. 기타큐슈는 새로운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UN으로부터 ‘1990년(平城2年) 글로벌 500’과 ‘1992년(平城4年) UN 자치체 표창’을 각각 수상하여 환경선진도시로서 세계적인 평가를 얻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목표로 산업진흥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을 통합한 독자적인 지역정책으로서 기타큐슈 에코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역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근접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와 연계를 통해 환경분야의 교육·기초연구에서부터 기술개발, 실증연구,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큐슈시는 첨단과학기술의 교육·연구를 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집중시켜 지역산업의 두뇌가 되는 지적기반을 정비하고 대륙에 가까운 지리적 우위성과 국가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